자유게시판2

윈여의주 : 비급여 자료 체줄 안내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비급여보고제도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4년 개정고시에 따라 2474개항목 확대
 

 

 

▶ 비급여보고제출기간은?

한의원에서는 2024부터 3월 비급여 진료분(연1회)을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여야하여합니다. 
2024.04.15(월) ~  2024.06.14(금)


 

▶ 비급여 보고 제출방법
 

윈여의주에 입력된 비급여 진료내용을 보고 형식에 맞춰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참조하여 비급여코드와 금액을 미리 설정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며. 첫 시행제도라 문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유선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급여보고란

 

▶ 비급여보고제도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보건복지부 고시 2023-274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보고및 공개에 관한 고시 별표1]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보고제출기간은?

한의원에서는 2024부터 3월 비급여 진료분(연1회)을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여야하여합니다. 24년도 제출기한은 4월 15일 ~ 6월14일까지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상담센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 1577-1000->0번->7번 고객센타 ‘디지털ARS'

1577-1000 ->9번 -> 하단 ‘상담사연결’ 버튼-> ‘주민등록번호미입력(상담사연결) 버튼

심평원 비급여조사부 (033-736-2081)

 

▶ 비급여보고에 관련한 자세한 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s://medicare.nhis.or.kr)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 관련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73d300b47c68c9c208ae5ff1a2f480fc9e77c8a90ob.pnga849fc6ea4cce50ca70f8125ba1402b2522fc7ecsguq.png57d2f8b7e9acf79876ab4d3da389ccb55237b141u048.png824b41c82ca4ca811f55ba46851d00157ffa03dcdilq.png95a4abdef7b80a7038975246e9af64b6eea1fec1gu4x.pngb60726f583414f60f1f4f2c003f5756735e6f8198t1v.png328f2d0d8caabd3a818b0a6265861e79eab842babkmd.png2a529580b7b2e5c1335aa84b64dea9ac4b9c15daruoc.png

(1) 폴더열기 버튼을 누르면 실행파일이 생성된 위치(바탕화면)의 폴더 열립니다.

(2) 확인창을 닫으면 파일 제출을 위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창이 실행됩니다.

(3) 생성된 파일을 각자 요양기관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해당홈페이지의 가격공재자료 엑셀파일 제출방법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공단 고객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 1577-1000->0번->7번 고객센타 ‘디지털ARS'

▶▶1577-1000 ->9번 -> 하단 ‘상담사연결’ 버튼-> ‘주민등록번호미입력(상담사연결) 버튼

 

 

관련자료

댓글 3

한방좋아님의 댓글

  • 한방좋아
  • 작성일
비급여 보고 제출방법에 대해 잘 알아갑니다.

삼둡님의 댓글

  • 삼둡
  • 작성일
4월 15일부터 비급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4년 개정고시에 따라 2474개항목 확대

인기검색어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