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 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환경부는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24.06.28)을 통해 교육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제 목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주기 변경 관련 이수 일자 확인 방법 안내
1.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24-07-0240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 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환경부는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24.06.28)을 통해 교육 주기를 변경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주기 관련 주요 사항 및 이수 일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소속 회원분들께서 교육 이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바 랍니다.
=아래=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주기 변경 주요 사항


- 최초 교육 :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 1회 실시
- 정기 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 추가 교육 :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 일자 확인 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 : 19.08.19 이후부터 확인 가능
· AKOM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 (상단 카테고리 5개 中) 이수현황 선택 → (하위 카테고리 4개 中) 법정교육 선택 → 법정교육 이수현황 확인(※이수 확인서에서 이수일자 확인 가능)


· 이수 시 : 이수 내역 확인 및 이수증 출력 가능 / 미이수 시 : 이수 내역 없음(공란) - 한국환경보전원(구. 환경보전협회)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수 여부 및 일자 확인
· 한국환경보전원 유선 문의를 통한 확인 : 1577-7389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www.kwasteedu.or.kr)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수 여부 및 일자 확인 · 한국폐기물협회 유선 문의를 통한 확인 : 02-2680-7080
      ※ (참고) 법령 개정 특례 규정 : 환경부령 제1037호(23.05.31) 부칙 제2조 적용
· (최초) 이수 일자가 23.05.31 이전일 경우 : 26.05.30까지(3년 이내) 재교육 실시
· (최초) 이수 일자가 23.06.01 이후일 경우 : 이수 일자 기준으로 3년마다 재교육 실시
   
 

628eff4601551679930da9c5eb02c230b49df752ksu5.png

 

 

 

관련자료

댓글 1

한방좋아님의 댓글

  • 한방좋아
  • 작성일
관련 내용 잘 알아갑니다.

인기검색어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