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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보건소장, 한의 공공의료 발전의 시발점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으로 양태인 한의사가 임용, 지난달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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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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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9433

그동안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은 한의사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생각되며, 이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한의사의 몫일 것이다. 한의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가장 최일선인 보건소에서부터 정책이 추진돼 밑바탕을 이뤄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271

한의사 보건소장 잇달아 임용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과 9월 2일자로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양태인 한의사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에장에 박중현 한의사가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902503976?OutUrl=naver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를 비롯한 의약인들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양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의료낙후지역의 보건행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614

 

늘어나는 한의사 보건소장에 한의협 “더 확대되길”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의사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도 줄을 잇고 있다. 강원 속초시에 이어 부산 서구도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명되자 한의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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