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기준 이유 사유 등을 알아봅니다. 해고예지통지서, 권고사직서 양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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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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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shr.co.kr/70/?bmode=view&idx=11885994
1. 권고사직의 성질 (원칙합의해지, 예외해고)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동의)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권고사직을 "일방적인" 징계절차로 사용하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1)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판단한다.
- 나아가, 사직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 사직원 자체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일방적 권고사직 통보
⒤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 및 전부 또는 일부 수리
⒤ 근로자를 기망한 권고사직서 수리
하략)
https://m.blog.naver.com/mmsskk/223464275135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43830&page=15090&type=ALL
사용자사진업무부적응이나 직원간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의 권고사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위 두가지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가요?
신청일 : 2015.02.17 09:55
답변
상담사사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필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권고사직 26코드 중에는 26-03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분크드
구체적 사유
구분크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국권고사직 드는 계약 파기
구체적사유 선택
구체적사유 선택
01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타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처 해고된 경
02근로자가 업무상 중다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3 경영상필요또는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식한 경우
회사물황으로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인원7남축 등에
설정하며 행한 해고
의한
|㉨ 사업의 양도랑수빱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식한 경우
퇴사(해고.권고
사식.계약파기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포함)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지가 예정:
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용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필상적인 명예회망되식 공고에 따라 이식한:
경우에는 1•교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용한 경우
㉦ 사업 .부서가 까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식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릅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기지국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대의 변경 :
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식한 경우
4㉭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허 이식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식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하고(예술인 또는 노무자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가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자공자의 귀객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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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1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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