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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실손보험 가능여부,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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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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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 감사보궐 선거, 정관 개정,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의안 논의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방치료가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한방치료를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것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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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009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9174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는 배제돼 있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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