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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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시 이전에 정규 진료를 한 09 경우에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토요가산의 확대 적용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25-44 , ’25.3.5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 시행일 : 2025 3 5 년 월 일


한의학, .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외래환자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관련 안내 ( , ’25.03.06.) 중앙회 보험정책국 토요일 오전 시 이전에 정규 진료를 한 09 경우에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토요가산의 확대 적용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25-44 , ’25.3.5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 시행일 : 2025 3 5 년 월 일 ※ ☎ 문의 중앙회 보험정책국 : ( 02-2657-5077, 5036) - - 아 래 □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외래환자 초진재진진찰료 · 토요일 시 후 시 전의 09 13 ∼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 ( 병원 한방 , 병원 제외)에 기본진찰료 초진 재진 ( · ) 소정점수의 를 별도 산정한다 30% . ( 3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으로 기 재) 외래환자 초진재진진찰료 ·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 포함 및 ) 병원급 요양기관( ,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시 후 시 09 13 ∼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 재진 초진· 소정 ) 점수의 를 별도 30%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 3 ) 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시 , 09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적용기관: 의원급 요양기관 한의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 ( · ) ▣ 외래환자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관련 주요 질의응답 부 붙임 : 1 . 한의학, .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 ] 붙임 외래환자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관련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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