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에 필요한 주치의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요양급여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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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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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규칙부터 정확히 알아봅니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1.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의사의 소견서도 가능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을 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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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보험 등급 수납금액 청구 방법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 하여 월 단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건별 청구한 내역은 심사 시 취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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