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체침술 시술시 신체 5부위 , 이체의 기준, 이체 부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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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체침술 시술 시 신체를 5부위로 구분한 [두경부 - 흉복부 - 요배부 - 상지부 - 하지부]의 두 부위를 시술할 경우 "이체침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체부항 역시 [두경부 - 흉복부 - 요배부 - 상지부 - 하지부] 중 두 부위를 시술한 경우 "이체부항"이라고 합니다.
1) 경혈 침술(2,430원) 및 가산 가능 침술 ○ 이체(3,640원) ;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개 부위로 나누어 2부위이상 시술시 산정 ○ 자락술, 도침술, 산침술(산자법)은 경혈침술의 20% 가산 ○ 오행침, 사암침, 체질침과 온침, 화침은 각 각 경혈침술의 50% 가산 2) 하-3(안와내침술) ~ 하-8(투자법침술), 하-10(레이저침술) ○ 경혈의 해부학적 위치 및 침술방법상 시술난이도를 감안한 침술로 경혈침술(하-1)과 함께 산정가능 ○ 하-3 (안와내침술 : 2,670원) - 안와내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 산정 ○ 하-4 (비강내침술 : 2,670원) - 비강내 상단 영향혈의 비공내방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 ○ 하-5 (복강내침술 : 2,660원) - 복강내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 산정 ○ 하-6 (관절내침술 : 2,530원) - 관절부위 적응경혈에 심부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 ○ 하-7 (척추간침술 : 2,640원) - 척추 극돌기 또는 횡돌기 사이로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 ○ 하-8 (투자법침술 : 3,920원) - 경혈과 체간의 맞은편 경혈을 관통 (penetration) 시키는 경우 또는 대칭되는 경혈에 투침하는 경우에 산정 ○ 하-10(레이저침술 : 2,550원)
항 : 건식부항; 1) 유관법(3,220원), 2) 섬관법(3,460원), 3) 주관법(3,980원) 자락관법 : 5,170원 - 자락관법의 경우 동일부위에 시술한 자락술과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동시 산정시 자락술은 조정)이체간 이상 시술시 소정점수의 50%가산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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