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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집을 근생으로 변경하고 싶다. 집을 근린생활로 변경하는 방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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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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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풀영상)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용도변경체크리스트 건축사 이관용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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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3요소 (tistory.com)

1. 용도지역

2. 부설주차장

3.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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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하수도법 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8·10, 2014·12·11>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한번에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산정예시는 별표 6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납부) 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대한 인가·허가 신청 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에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 시에 부과한다.

나. 징수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에 징수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에 징수한다.

②제26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6]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시(제24조제1항관련)(오수량 : ㎥/일)
[출처]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하수도법 입니다.|작성자 황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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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상세보기) - ♠질의회신♠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충청남도 (chungnam.go.kr)

제목 :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신고여부
       (건축 58070 - 1991  1999. 6. 1.)

[질  의  내  용]
    ○ 단독주택을 용도변경이나 대장변경 절차없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사용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임.

 

 

제14조(건축신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② 삭제  <2006. 5.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2024. 2. 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2023. 5. 15.>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전문개정 1999. 4. 30.]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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