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고유번호증 발급에서 단체의 해산까지"https://m.blog.naver.com/119simpan/221278072950.5. 단체의 해산단체를 해산 할 때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해 대표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있지 않고 사업자페업신고증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한편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나온"쉽게 따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seoul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