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공모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08 조회
-
목록
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93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공모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공모 공고문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93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한의분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4.06.17.부터 ’26.12.31.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대상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 단,「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제외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시범사업 수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호(2024.1.3.)」 인증 원외탕전실 공고문에 따른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시범사업 수시 신청 가능)
나.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24.05.20.(월) ~ ’24.05.26.(일) 18:00까지
2) 제출서류: 신청 시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제출방법: 운영현황 신고 확인 후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 (운영현황)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인력 및 탕전실 현황 신고 및 확인
○ (시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
※ 시범사업 신청 방법은 [붙임1] 참조
※ 탕전실 운영기준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별첨2] 탕전실 운영기준 참조
(신청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시범사업명 “의료수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택
다. 선정기준 및 절차
1)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시범기관 선정
2) 선정대상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신청기관
3) 선정 절차
공고
→
신청
→
심사·선정·통보
→
시범사업 실시
‘24.05.16.
‘24.05.20.
∼ ’24.05.26. 18:00
‘24.06.13.(예정)
’24.06.17.
4) 선정결과 발표
○ 시기: ’24.06.13.(목) (예정)
○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 → 공지사항) 공고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선정 결과 확인(신청기관이 개별 확인 필요)
(확인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명 “의료수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택 > 진행상황 확인
4. 시범기관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시설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함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시범기관은 승인기준 및 참여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2)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의무기록 등 성실작성
○ 시범기관은 의무기록,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등의 내역을 성실하게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4) 인력 및 시설 현황 변경 신고
○ 시범기관 인력·시설 등 현황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5) 자료제출 및 현지방문 협조
○ 시범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이 현지방문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6) 연구과제 참여 협조
○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시범기관 취소 및 철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사회적 물의, 관련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또는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시범기관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함
* 시범사업 참여 도중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별지 제1호 서식]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요양기호
기관명
대표번호
대표이메일
본 의료기관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요양기호
기관명
위 기관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한의약 발전과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지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범기관 공통 사항]
① 시범사업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시범기관 방문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 연구 시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연구진 참여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검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시범사업 신청 시 인력, 시설 등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 현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시범기관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
⑨ 사회적 물의, 관계 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 취소 될 수 있다.
⑩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주요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해당 사항]
① 첩약 진료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첩약 진료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조제․탕전 의뢰 시(공동이용탕전실 또는 약국), 해당 기관에 처방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인 및 (한)약사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범사업 지침, 그 밖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 요양기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시범사업 참여신청 정보
(인력 및 탕전실 등록 자료)
시범기관 선정
시범사업 종료 후 3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시범기관 선정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 요양기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시범사업 참여신청 정보
(인력 및 탕전실 등록 자료)
시범사업 종료 후 3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붙임1
시범사업 신청 방법
□ 시범사업 참여 신청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biz.hira.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② 시범사업대상기관통합신청
③ 시범사업명 “의료수가-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선택 > 탕전실 세부현황 신고
④ 자체운영-원내
- 공동이용 탕전실 운영: 자체 원내 탕전실을 공동이용탕전실로 운영하는 경우만 ‘Y’, 그 외 ‘N’
- 탕전실 기준충족여부 확인: 체크
- 근무인력: ‘등록’ 클릭 > ‘근무입력 조회 팝업’ 생성 > 팝업창 상단 근무인력 조회 명단 중 탕전실에 근무하는 인력 ‘선택’ > 팝업창 하단 근무인력 저장 내역에 입력여부 확인 후 ‘저장’ ( ※ 공동이용 탕전실 운영 ‘Y’ 인 경우, 한약사 등록 必 )
⑤ 자체운영-원외
- 주소검색: 주소 조회 및 상세주소 입력 후 ‘입력완료’ 클릭
- 공동이용 탕전실 운영: 자체 원외 탕전실을 공동이용탕전실로 운영하는 경우만 ‘Y’, 그 외 ‘N’
- 탕전실 기준충족여부 확인: 체크
- 우측 상단 ‘주소지 최종저장’ 클릭
- 근무인력: ‘등록’ 클릭 > ‘근무입력 조회 팝업’ 생성 > 팝업창 상단 근무인력 조회 명단 중 탕전실에 근무하는 인력 ‘선택’ > 팝업창 하단 근무인력 저장 내역에 입력여부 확인 후 ‘저장’
( ※ 공동이용 탕전실 운영 ‘Y’ 인 경우, 한약사 등록 必 )
⑥ 타기관에 의뢰(공동 이용)
- 조제·탕전 기관기호 검색: 탕전의뢰할 타기관 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조회’ > ‘선택’ > 기관 선택 내역 확인 후 ‘확인’
⑦ 탕전실 운영현황 신고 정보 입력 후, 화면 화단 ‘저장’ 버튼 클릭
⑧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내용 확인
⑨ 약정서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동의여부 체크
⑩ 최종신청
□ 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 신고 (필요시)
※ 해당 기관의 인력현황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②-1 신규인력 등록 시
선택
②-2 기존 등록된 인력정보 수정·변경 시 인력목록의
을 선택
③ 의료인력 정보 입력 후
클릭
-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신고
④ 한약조제약사의 경우, 자격등록 탭에서 한약조제 자격 추가 등록 필요
⑤ 모든 인력 정보 등록 후,
버튼 클릭
□ 탕전실 현황 신고
※ 해당 기관의 탕전실 현황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허가변경) >
선택
③ ‘시설’에서 “탕전실 유/무” 변경사항 입력 및 상단 변경적용일 기재
④
시행
붙임2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대상
○ (시범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조제·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한의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한방병원)「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
-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종합병원 (단, 종합병원 중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 첩약 조제·탕전은 시범사업 참여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 (시범사업 대상질환)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G510 벨마비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M51 기타 추간판장애
○ (수가)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
구분
상대가치점수
심층변증방제기술료
477.09점
조제탕전료
▪자체탕전 5일분 237.80점, 10일분 475.49점
▪공동이용탕전 5일분 174.00점, 10일분 348.00점
▪ 약국탕전 5일분 172.61점, 10일분 345.23점
한약재비
*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42,110원~72,510원
▪공통처방_변증(46,760원), 공통처방_사상(58,030원)
▪안면신경마비(69,860원),▪뇌혈관질환후유증(66,470원),▪월경통(72,510원)
▪알레르기비염(42,110원),▪기능성소화불량(44.860점)▪요추추간판탈출증(58,330)
※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 10일분(20첩) 처방기준
○ (환자 본인부담률)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 (첩약제형) 액상형태에 한함, 연조엑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 제외

□ 사업모형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