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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기준 이유 사유 등을 알아봅니다. 해고예지통지서, 권고사직서 양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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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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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shr.co.kr/70/?bmode=view&idx=11885994

1. 권고사직의 성질 (원칙합의해지, 예외해고)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동의)함으로써 근로계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권고사직을 "일방적인" 징계절차로 사용하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1)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판단한다.

- 나아가, 사직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 사직원 자체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일방적 권고사직 통보 

    ⒤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 및 전부 또는 일부 수리 

    ⒤ 근로자를 기망한 권고사직서 수리

 

 

하략)

 

 

https://m.blog.naver.com/mmsskk/2234642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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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43830&page=15090&type=ALL

 

사용자사진업무부적응이나 직원간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의 권고사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위 두가지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가요?
신청일 : 2015.02.17 09:55
답변
상담사사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필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권고사직 26코드 중에는 26-03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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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크드
구체적 사유
구분크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국권고사직 드는 계 파기
구체적사유 선택
구체적사유 선택
01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타체협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처 해고된 경
02근로자가 업무상 중다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3 경영상필요또는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식한 경우
회사물황으로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인원7남축 등에
설정하며 행한 해고
의한
|㉨ 사업의 양도랑수빱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식한 경우
퇴사(해고.권고
사식.계파기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포함)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지가 예정:
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용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필상적인 명예회망되식 공고에 따라 이식한:
경우에는 1•교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용한 경우
㉦ 사업 .부서가 까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식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릅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기지국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대의 변경 :
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식한 경우
4㉭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허 이식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식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하고(예술인 또는 노무자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이 파가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자공자의 귀객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 해지(파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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