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시설로 보내지 않고도 병원 내에 자체 설치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해 처리할 수 멸균분쇄시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인정(복지부)되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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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질의 및 답변
- 질의 :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 답변 : ‘22년 6월 국무조정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인정(복지부)되어 「건축법」상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국토부) 함
관련근거 : 폐자원관리과-370 (2025.2.14.)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6110200061?input=1195m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시설로 보내지 않고도 병원 내에 자체 설치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27일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못 하게 막고 있던 정부 여러 부처의 중첩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보관해 전용차량으로 운반한 뒤 전용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2019년 환경부 기준 일평균 646t으로, 이 가운데 47%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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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작성일 2025.0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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