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mRNA 백신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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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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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산 mRNA 백신 개발 위해 4년간 5052억 원 지원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92205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으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이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2025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5,052억원, 사업기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확정됐다.
https://www.news1.kr/bio/general/5753993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연구 사업이다. 임상3상 사업비는 연구 진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성 재검토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비임상 4곳, 임상1상부터 3상까지는 연구 진입 경과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기관씩 선정한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4개 기관은 11개월가량 비임상 연구에 들어간다. 임상1상은 다음 해 7월까지, 2상은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잠정 계획돼 있다.
https://v.daum.net/v/20250417154252812?f=m
질병관리청이 '팬데믹(세계 대유행)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본 사업의 첫 진입 단계로 질병청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비임상 연구를 지원한다.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GC녹십자, 레모넥스, 유바이오로직스, 한국비엠아이 4곳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1819?sid=105
적정성 검토 결과 확정에 따라 올해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신속히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첫 단계인 코로나19 mRNA 백신 비임상 시험 연구개발 공모 등의 사업 준비 절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으며,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구 착수 등을 4월까지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mRNA 백신 개발 전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개발 단계마다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mRNA 백신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27451
- 국산 mRNA 백신 제품 개발을 위해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4년간 5,052억원 지원
- 올해 비임상시험 4개 과제부터 착수하여 임상 진입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 자체 확보를 목표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3월25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2025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5,052억원, 사업기간 4년(’25~’28년)으로 확정되었다.
* 임상3상 사업비는 진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재산출 예정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5010000&bid=0017&act=view&list_no=726264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대상과제 공고 안내2024. 10. 16. 질병관리청 목 차 Ⅰ.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신규지원 계획 1.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1 2. 추진 일정 ·················································································2 3. 과제 신청 전 숙지사항 ·························································3 Ⅱ.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4 2. 신청방법 ···················································································9 Ⅲ.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1. 선정평가 절차 ·····································································12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3 Ⅳ. 향후 연구사업 관리 ································································14 Ⅴ. 기타사항 ······················································································18 Ⅵ. 문의처 ························································································18 [붙임 1]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19 [붙임 2]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20 [붙임 3]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22 - 1 - Ⅰ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신규지원 계획\ 1.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경쟁률, 선정평가 결과,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③ (복수 주관)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과제 구성 요건 (예시) ① 주관 ② 주관+공동 ③ 복수 주관 주관 A기업 / U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위탁 C기업 / X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U책임자 B기업 / V책임자 위탁 C기업 / W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선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경쟁률, 선정평가 결과,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이 가능한 기업(mRNA 백신 핵심요소기술 보유)만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참여기관은 산·학·연·병(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모두 지원 가능RFP 번호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선정예정과제수1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mRNA백신 비임상지원 6,417백만원 이내 단년도 ①, ②, ③ 4 - 2 - 2. 추진 일정 ○ 2024. 10. 16. 사업 공고 ○ 2024. 11. 14.(목)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 2024. 11. 14.(목) 14:00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등록사항 검토·승인 마감 ○ 2024. 11. 말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 2024. 11. 말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 2024. 12. 초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 2024. 12. 중 선정평가 실시 ○ 2025. 1. 중 선정결과 공고 ○ 2025. 2.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 3. 과제 신청 전 숙지사항 ○ 경쟁률 및 발표평가 일정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 예정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4:00) 엄수 (마감 시간 이후 연장 불가) ○ 연구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공고안내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의 내용을숙지한 후 지원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를 준수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수를 점검하며 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연구책임자는 과제신청 전 본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가능 여부를 확인 필요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검토 필요※ 차별성검토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연구자는 비임상/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필수 작성 제출 ○ 팬데믹 발생 시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에 우선적으로 백신 생산 및공급할 수 있음 - 4 - Ⅱ \ 신청요건 및 방법 \ 1. 신청요건 1)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함(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5 - 2) 신청 제한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6 - 3) 과제구성 요건 □ 연구개발과제 구성요건 ○ 각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정한 과제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함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가 필수인 경우, 반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과제구성시 입력해야 하며, 미입력시 사전검토 탈락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중복참여 불가) ① 주관+위탁 ② 주관+공동 ③ 주관+공동+위탁 ④ 복수 주관 과제 구성 요건 (예시) 가능 주관 위탁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위탁 C기업 / X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위탁 C기업 / X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U책임자 B기업 / V책임자 위탁 C기업 / W책임자 불가능 주관 위탁 A기업 / Z책임자 A기업 / Y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A기업 / Y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위탁 A기업 / X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Z책임자 B기업 / Y책임자 위탁 C기업 / X책임자 주관 공동 A기업 / U책임자 B기업 / V책임자 위탁 A기업 / W책임자 사유 하나의 과제 내 동일 기관 불가 하나의 과제 내 동일 기관 불가 하나의 과제 내 동일 기관 불가 하나의 과제 내 동일 기관 불가 (각 주관은 독립적 과제로 허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7 - 4) 기타 유의사항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등)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차별성 검토 ○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검토 필요 ※ 차별성검토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유사성이 높은과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하며, 중복성이 있다고 판명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심의 요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붙임1. 참조)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심의를 받아야 함 (붙임2. 참조) - 8 - □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해야 함 - 9 - 2. 신청방법 1)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공고 및 접수처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공고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신청완료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10 - 2) 연구개발비 산정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4.2.29.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산정해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연구개발비 결정 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공지사항 메뉴 “연구개발과제위탁정산수수료 안내” 게시물 참조하여 연구활동비에 계상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 6]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협약 후 3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x 100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및 현금부담 비율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11 - 3) 공고단위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분량 및 기한 ※ 전산입력(접수)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마감 2일전부터)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 RFP 번호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제한)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주관연구개발기관검토·승인 마감일시 1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mRNA백신 비임상지원 100페이지 이내 2024.11.14.(목) 14:00 2024.11.14.(목) 14:00 - 12 - Ⅲ \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1. 선정평가 절차 사전검토 ․과제구성요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제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첨부서류 등 검토 전문기관 ․사전검토 후 평가대상과제 확정 ⇩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대상과제 선별을 위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단계별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하며최종점수는 발표평가(70%), 현장평가(30%) 점수 합산점수로함. ․서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선정 예정 과제수의 2배수 이하로발표평가 대상과제수를 정함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하며, 발표평가이후 현장평가 일정 통보 및 현장평가 추진 ․각 단계별 평가결과 평균 70점(100점 만점) 미만은 순위와상관없이 탈락 ․RFP 부합성 여부 및 NTIS 검색결과에 따른 중복성 여부 등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종합심의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선정 대상과제와 지원액 등을심의전문위원회 ⇩ 질병관리청 선정과제 확정 ⇨ 선정결과 공고 (이의신청 접수) ⇨ 협약체결 ※ 이의신청 처리 기준 ○ (이의신청) 평가결과(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이의신청 범위에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에서우선 조사·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함* 다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절차,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13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과제가 선정예정 과제수의 2배수 초과로 접수되거나 발표평가에 앞서선별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평가 점수는 최종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최종점수 = 발표평가(70%) + 현장평가(30%) - 접수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경쟁률 공지 시 관련 내용함께 공지 예정임 - 발표평가장 배석은 달리 공지가 없는 한 과제 참여연구원 이상* 가능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아닌 연구자가 발표평가장 배석시 현장에서 퇴실될 수 있음○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다만,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RFP 번호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평가 방법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 평가 최종점수 1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mRNA백신 비임상지원 발표 - B(x0.7) C(x0.3) B(x0.7)+C(x0.3) - 14 - Ⅳ \ 향후 연구사업 관리 \ 1)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최종평가 ○ 최종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부여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며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되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연구개발성과로 인정 3) 특별평가 ○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인정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5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보고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의 보고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과제정보 명기 및 성과정보 등록 ○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 16 -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 RS-2024-12345678)”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RS-2024-12345678).” ○ 연구종료 전·후 연구책임자는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수시입력함 □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함(붙임3. 참조) - 17 -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향후 과제관리 등 공모안내서와 RFP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www.htdream.kr → 자료실→ 관련법규/매뉴얼에서 확인) * (총괄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평가관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 (연구시설장비 관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노트 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성과관리 관련) 보건의료R&D 연구성과 관리 매뉴얼 - 18 - Ⅴ \ 기타사항 \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상세내용은 www.htdream.kr → 자료실 → 법규/서식, 매뉴얼 등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평가 실시 등 선정평가의 진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평가 해당 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Ⅵ \ 문의처 \ ○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등 ○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 2024년 11월 초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별도 공지 예정 - 19 - 붙임 1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를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선정 이후 : 차기년도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예산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본심의를 받아야 함(매년 5월경 예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금액변경․구축포기 등) 발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보고․승인을 득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ZEUS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http://www.zeu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제출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 - 붙임 2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참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12.)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개발기관 또는 병원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심의 받아야 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 수행기관의 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 (목적)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물리적으로 개입, ②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동법 제2조제12호) *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동법 제2조제11호) ○ (IRB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IRB 설치·운영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공용IRB) IRB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근거 마련 ○ (IRB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사용하는 연구*만 IRB의심의 대상 * 연구(Research)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美 연방법 HIPPA, 연방규정 45CFR46 등) - 21 -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 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준수 사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 -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ㆍ「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아래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http://irb.or.kr (irb@nibp.kr) - 22 - 붙임 3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 관련법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2020-107호, 2021.1.1.제정)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직접등록하지 않고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 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paper.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ripis.or.kr)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nrms.kisti.re.kr)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원문 연구시설‧ 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ttp://www.zeu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 명 자 원 생 명 정 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biodata.kr 또는 http://www.kobis.re.kr)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 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표준 한국표준협회 (www.rndstandard.or.kr)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는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표준정보를 포함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nd.tta.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 - 23 -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할 수 있음 □ 임상연구정보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 등록대상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s://cris.nih.go.kr)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CRIS) 등록문의 : 043-249-3085 ○ 성과보고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ㆍ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구축, 운영하고 있음 ㆍ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 ㆍ등록시점 :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 ㆍ등록권한 : 회원가입 후,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 ㆍ임상연구정보 갱신 :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구분 연구 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기탁 생 명 자 원 생 명 자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biorp.kribb.re.kr)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s://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및관련 정보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http://genebank.rda.go.kr)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신품종 및 관련 정보 - 24 - □ 임상·유전체 연구데이터 CODA(Clinical & Omics Data Archive) 시스템 등록○ 등록대상 : 질병관리청장명으로 지정된 과제에 한하며 연구계획서 제출 시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분석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함 - 해당과제는 제출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CODA시스템(http://coda.nih.go.kr)에서정하는 지침에 따라 연구데이터 및 메타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함 ○ 과제평가시 CODA시스템 등록실적을 (등록 필증 등) 제출하여야 함 CODA(Clinical & Omics Data Archive) 시스템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지원과제에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국가 자원화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보건의료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질병관리청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정보시스템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연구데이터 계획서 작성 및 CODA 시스템 등 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043-249-3055 □ 논문 성과의 등록 및 공개 ○ 정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촉진해야 함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 중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공식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의 최종본 전자파일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제출해야 함 - 연구자는 논문의 최종본 원고 제출 시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 또는 학회 등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반드시 해당 논문이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되어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학술지(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홈페이지(library.nih.go.kr → 전자자원Journal Information)에서 확인 가능 ※ 출판계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체결 시 예시 문구 (출판사명 또는 학회명)은 저자가 게재 확정된 최종 원고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함으로써, 논문의 공식 출판 12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보존소를 통해 일반에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Journal) acknowledges that Author retains the right to provide a copy of the final manuscript to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NIH) upon acceptance for Journal publication, for public archiving in KNIH-operating digital repository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publication by (Journal).) ※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043-249-3000 / ncmi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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