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 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을 실시하여 의 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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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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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 1 - 「 」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 5 ( , ’25.05.02.) 중앙회 보험정책국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 」 · 5 안내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공모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문의 중앙회 보험정책국 : ( ※ ☎ 02-2657-5036, 5077) - - 아 래 □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 「 」 · 5 ○ 신청 대상기관 - ( ) · 기관 내 협진기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 - 기관 간 협진기관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 ) 동일 소재지의 의과 한의과 요양기관 · ( - ) 병 의원 간 포함 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 한 협진 가능한 기관 · ※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 포털서비스 등 으로 청구하는 기관 (EDI, ) ○ 신청서 제출 * ‘ ( 1)’ 관련 서식은 시범사업 공고문 별첨 참조 - ( ) ‘25.4.30. ~ ’25.5.23., 18:00 제출기간 까지 , 5.23( ) 18:00 ※ 우편 제출 시 금 까지 심평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 ) ① 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현황 신고서 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 제출서류 시 , , ② ③ · 표시된 경우 자료 별첨 필요 기관 현황 신고서 중 항목명에 ‘ ’ † - (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개발부 : - : 60( ) 15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층 수가개발부 우편번호 ( 26465) - : (033) 739-1559 전화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 2 - - ( ) 제출 시 유의사항 · 기관 내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신청서 부 제출 1 · 기관 간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기관별로 신청서 각각 작성하되 한 기관에서 취합하여 제출 · 신청서는 참고 확인 후 참고하여 작성 [ 1~4] · 시범사업 기관 현황 신고서 및 붙임 의 필수항목의 별첨자료가 [ 2]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 제외됨 ,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됨 - (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제출 시 마감 당일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18:00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수가개발부에 확인 바람 ○ 선정기준 및 절차 - ( ) 선정기준 · 전국의 병원급 이상 기관 중 기관 내 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 한 , · 협진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 ) 선정절차 공고 ⇨ 신청 ⇨ 심사 선정 통보· · ⇨ 시범사업 실시2025.4.30. 2025.4.30. ~5.23. 2025.6월 중홈페이지 게시2025.6월 중 ○ 대상기관 선정방법 - 제출한 신청서 등을 참조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 지역별 분포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기관 내 및 기관 간 비율 기 시범 , , , 사업 참여 현황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 ) 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 3 - □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 」 · 5 * ‘ ( 2)’ 세부내용은 시범사업 지침 별첨 참고 : ‘25.6 ~ ’27.12 ○ 시범사업 기간 월 월 ○ 시범사업 목적 -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 한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 의한 협진 활성화를 ‘ ·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한 의료기술 ’ ·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 한 협진 ·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의 한 협진 ·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여 이에 대한 자료 생산 협진 제도에 ,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함 ○ 대상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 「 」 「 에 」 의한 수급권자로서 시범기관에 내원한 외래환자 중 협진진료의가 의한 협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이에 동의한 자 ○ 산정지침 - ( ) 급여기준 ·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는 의 한 협진 단계 시범기관에서 · 5 ․ 적용함 ·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의 한 협의진료 외래 를 ․ ( ) 실시한 경우 의과 및 한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함 - ( · ) 의한 협의진료료 · 협진질환에 대해 의 한 협진에 동의한 환자의 외래진료에 한하여 ․ 의 한 협의 ‘ · 진료료 를 산정한다 협진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의 한 ’ . ‘ · 협의진료료 를 산정하지 ’ 아니함 · 단순 검사 목적으로 의뢰하는 등 협진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한 협의 ‘ · 진료료 를 산정하지 않음 ’ · 의한 협의진료가 이루어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 ( , 등 진료사항 의뢰지 회신지 )을 진료 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 의 한 협의진료료 는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소아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을 ‘ · ’ ‧ ‧ 적용하지 아니함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 4 - ·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의뢰의가 협진협력의에게 처음으로 의뢰를 한 경우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하고 이후 협진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 산 정함 ·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되고 동일 상병에 대해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함 · 타 상병에 대해 기존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 · 협의진료료 산정 의 한 간격과 무관하게) 상병과 각각 산정하지 아니함 지속 협의진료료를 산정하되 기존 · 타 상병에 대해 기존 협진협력의 이외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하되 기존 상병에 대한 의 한 협의진료료와 각각 산정함 ·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액 ( ) 한방병원 기준 의한 협진 · 의 한 협의진료료 · IA035 가 일차 협의진료료 . 208.86 21,390 (90035) IA036 나 지속 협의진료료 . 151.37 15,500 (90036) 주: 일차 협의진료료 산정 이후 주2 후부터 산정 가능 하며 주에 2 회 이상 실시한 경우 1 에도 회만 1 산정한다. ○ 시범사업 취소 및 철회 - 사회적 물의 관련 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 , 우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 취소 - 시범사업 신청 후 요양기관 원에 의한 철회 불가 ○ 시범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함 - 시범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협력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제출 조사 협조 등의 사항을 준수함 , ▣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공고문 붙임: 1. 「 」 · 5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 2. · 5 ( ) 「 」
- 1 - 보건복지부 공고 제 호 「 」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시범사업 목적 ❍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 한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을 실시하여 의 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 한 협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의 한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여 이에 대한 자료 생산 협진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함 시범사업 기간 월 월 - 2 - 신청 및 선정 기준 등 가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현황 신고서 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 기관 현황 신고서 중 항목명에 표시된 경우 자료 별첨 필요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개발부 : - : 60( ) 15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층 수가개발부 우편번호 ( 26465) - : (033) 739-1559 전화 ❍ 제출 시 유의사항 기관 내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신청서 부 제출 기관 간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기관별로 신청서 각각 작성하되 한 기관에서 취합하여 제출 신청서는 참고 확인 후 참고하여 작성 시범사업 기관 현황 신고서 및 붙임 의 필수항목의 별첨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 제외됨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 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됨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우편 제출 시 마감 당일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에 확인 바람 - 3 - 나 신청 대상기관 ❍ 기관 내 협진기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 운영하는 기관 ❍ 기관 간 협진기관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 한의과 요양기관 병 의원 간 포함 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 한 협진 가능한 기관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전국의 병원급 이상 기관 중 기관 내 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 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선정절차 공고 ⇨ 신청 ⇨ 심사 선정 통보 ⇨ 시범사업 실시월 중 홈페이지 게시 월 중 라 대상기관 선정방법 ❍ 제출한 신청서 등을 참조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 지역별 분포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기관 내 및 기관 간 비율 기 시범사업 참여 현황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4 - 시범사업 취소 및 철회 ❍ 사회적 물의 관련 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 취소 ❍ 시범사업 신청 후 요양기관 원에 의한 철회 불가 시범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함 ❍ 시범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협력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제출 조사 협조 등의 사항을 준수함 - 5 - 붙임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주 소 우편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범사업 관련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본 요양기관은 의 한 협진 단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신청서를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됨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함 시범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평가를 위해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한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의 사항을 준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의 한 협진 단계 시범사업 기관 현황 신고서 및 별첨 서류 의 한 협진 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6 - 별지 의 한 협진 단계 시범사업 기관 현황 신고서 붙임 및 참고 확인 후 참고하여 작성 표시는 필수 기재사항 ※ 해당부분에 표시 √ - 7 - † † † † † - 8 - † † - 9 - 별지 의 한 협진 표준임상경로 텔플릿 예시 번호 질환별 표준임상경로 상병 코드 급성기 안면마비 급성기 요통 제출일자 2025 년 0 월 OO 일 제출기관 OOO병원 (OOO한방병원) 성명 : OOO 작성자 연락처 : OOO : 이메일 OOO 표준임상경로 작성 관련 문의는 의 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를 「 」 참고 또는 의 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로 문의바랍니다 - 10 - 1. CP 참여 인력 및 조직 ○ - 직종 전문분야 근무부서 직책 역할 의사 한의사 예 신경과 예 신경과 협진센터 예 센터장 예 총괄 간호사 예 수간호사 예 모니터링 기타 코디네이터 등 ○ 예시 급성기 얼굴마비 기관 조직 본 병원에는 의 한 협진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의 한 협진 ○○ 표준임상경로는 센터장이 본원의 위원회 혹은 진료회의 등 에서 승인을 받아 도입 하였으며 본 급성기 얼굴마비 질환의 진료 과정에는 의과의 과 과 등이 ○○ □□ 참여하고 한의과는 과 과 등이 참여하여 개발 및 도입함 승인 결과 별첨 ▽▽ ◇◇ 팀 구성 해당 각 과 의 한 협진 의료진 간호과 장 협진 코디네이터 협진 담당 원무과 의료보험 심사과 약제과 등으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었음 성명 소속 및 직책 서명 1. OOOOOOOO (CP) 표준임상경로 - 11 - 2. CP 도입 배경 및 목표 해당 병원에서 본 질환의 의 한 협진 도입 배경 및 목표 제시 ○ 예시 급성기 얼굴마비 도입 배경 본 병원이 의 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본원에서 ○○ 진료하는 시범사업 대상 급성기 얼굴마비 환자의 의 한 협진 표준임상경로를 도입 하여 환자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본 시범사업에 의한 치료 효과 증진 등의 목표 성과를 이루기 위함 목표 본 병원은 기관 내 협진 병원으로서 응급실 혹은 외래에 내원하는 발병 ○○ 일 이내의 급성기 얼굴마비 환자에 대하여 초진 시부터 의 한 협진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원 환자의 협진까지의 기간 감소와 발병 시부터 주까지의 임상적 성과와 치료비용 절감 등을 확인하여 본원 협진 진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3. 개발 과정 개요 문제점 인식 개발 일정 직원 교육 등의 항목 ○ 예시 급성기 얼굴마비 문제점 인식 ① 급성기 얼굴마비 의 한 협진 환자의 내원 후 협진 시까지의 시간 지체 ② 진료 계획 수립에서의 의료인 간 소통의 문제 ③ 의료인 개인의 특성에 따른 협진 적용 여부의 문제 ④ 협진 진료에 의한 진료비 상승의 문제 ⑤ 협진의 치료 효과에 대한 목표 설정의 부재 ⑥ 본원 협진 치료 효과에 대한 환자 설명의 부재 협의 개발 과정 및 일정 협의 및 개발 과정 항목들은 개발과정 개요 참조 일시 참석자 교육내용 직원 교육 및 실시일 일시 참석자 교육내용 - 12 - 4. CP 평가 계획 변이 모니터링 성과 측정 기타 협진 시범사업 평가 참여 등 ○ 예시 급성기 얼굴마비 설문조사 ․목표 급성기 얼굴마비 의 한 협진 표준임상경로에 대한 환자 의료진의 만족도 조사 ․대상 환자 진료 참여 의료인 의료보험 심사 담당자 코디네이터 약제과 등 ․평가 항목 만족도 문제점 등 자료조사 ․목표 급성기 얼굴마비 환자의 수용성과 변이율 비용 및 임상적 성과 조사 ․대상 의무기록 변이기록 ․평가 항목 수용성 정도 변이분석 진료비용 임상적 효과 등 분석 및 향후 계획 ․분석 계획 단계 시범사업 중간 시점에 일차 평가를 시행하여 표준임상경로를 수정 후 시행하고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최종 평가를 시행함 ․향후 계획 향후 계획 만성기 얼굴마비 환자에 대한 의 한 협진 표준임상경로의 개발 다른 질환도 확대 개발 예정 - 13 - 5. CP 진료계획표 및 테이블 진료계획표 테이블 ○ 예시 급성기 얼굴마비 진료계획표 의료진용 항목 내원 일 내원 일 일 내원 일 일 측정 및 관찰 과거력 치료력 신경학적 평가 얼굴마비 중증도 평가 측정 얼굴마비 중증도 평가 얼굴마비 중증도 평가 식이 평상 식이 금주 금연 평상 식이 금주 금연 평상 식이 금주 금연 검사 및 검사 예약 근전도검사 투약 의과 스테로이드 항바 이러스제 점안제 등 한의과 신경기능개선 의과 스테로이드 항바 이러스제 점안제 등 한의과 신경기능개선 한의과 신경기능개선 치료 의과 물리치료 전기자 – 극 운동치료 한의과 침치료 부항 – 치료 등 의과 물리치료 전기자 – 극 운동치료 한의과 침치료 부항 – 치료 등 의과 물리치료 전기자 – 극 운동치료 한의과 침치료 부항 – 치료 등 교육 및 설명 치료와 예후 설명 마비 근육 운동 교육 얼굴마비 생활관리 교육 치료와 예후 설명 마비 근육 운동 교육 얼굴마비 생활관리 교육 치료와 예후 설명 마비 근육 운동 교육 얼굴마비 생활관리 교육 - 14 - 붙임 의 한 협진 선정 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범 주 항목 평가내용 평가 근거 추가 자료 협 진 절 차 협진 운영 매뉴얼 ( ) 필수 * ( ) 정의 협진의 운영관리를 위한 협진 운영 매뉴얼 보유 * ( ) 원내 제규정에 따른 협진 운영 매뉴얼 제출 최근작성 기준 평가자료 ( ) * ( ) 평가기준 제출일 기준 운영 매뉴얼 보유 여부 기관 제출 필요 질환별 표준 임상경로 (CP) ( ) 필수 * ( ) 빈도 질환별 협진 진료과정 관련 표준 임상경로(Critical Pathway, 정의 다 CP) 보유 * ( ) ( 2) 평가자료 별지 서식에 따른 질환별 협진 표준 임상경로 제출 * [ 3] 협진 대상 질환 붙임 참고 * ( ) 평가기준 제출일 기준 시범사업 대상질환 중 해당기관의 다빈도 질환 표준임상경로 개 이상 보유 여부 3 기관 제출 필요 질환별 표준 임상경로 (CP) EMR 도입 여부 ( ) 가점 * ( ) 질환별 협진 진료과정 관련 표준 임상경로(Critical Pathway, 의 정의 CP) EMR 도입 여부 * ( ) CP EMR 평가자료 진료시스템에 가 도입되어있는 화면 제출 * ( ) (EMR) 평가기준 제출일 기준 전자시스템 이용 여부 기관 제출 필요 협진절차 지원인력 ( ) 가점 * ( ) , , , 정의 협진 환자의 치료 상태의 확인 추적관리 진료상담 통계 및 협진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인력 협진코디네이터 협진 ( , 행정 담당자 보유 ) * ( ) ( 1) 평가자료 별지 서식에 기재된 협진절차 지원인력 관련 정보 * ( ) 평가기준 제출일 기준 협진절차 지원인력 보유 여부 기관 제출 - 협 진 협 의 의료인력 ( ) 필수 * ( ) / 정의 협진 기관간 기관내 요양기관의 의과 및 한의과 의사수 * ( ) ( 1) 평가자료 별지 서식에 기재된 의료인력 관련 정보 * ( ) 1 평가기준 제출일 기준 의과 및 한의과 의사 수 각각 인 이상 기관 제출 - 환 자 동 의 및 설 명 협진절차 안내 ( ) 필수 * ( ) 정의 환자에게 협진 절차에 대한 안내 시행 * ( ) 안내문 서면 또는 팜플렛 등 및 협진 진료 평가자료 협진 절차 ( ) 동의서 서식 제출 * ( ) 평가기준 제출일 기준 협진 절차 안내 및 협진 진료 동의서 서식 보유 여부 기관 제출 필요 - 15 - 감점 및 선정 제외 사항 정부 정책 협조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 검토하여 감점 및 제외 범 주 항목 평가내용 평가 근거 추가 자료 협 진 진 료 협진 진료정보 교류 ( ) 필수 * ( ) · 정의 의뢰지 회신지 등 협진 환자의 진료정보 교류 * ( ) · , , 평가자료 의뢰지 회신지 투약내역 진료내역 등 진료정보 교류에 관한 서면 정보교류 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화면 제출 (EMR) * ( ) 평가기준 제출일 기준 협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서면 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이용 여부 (EMR) 기관 제출 필요 협 진 결 과 협진 연구 참여 ( ) 가점 * ( ) 정의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 참여 계획 제출 * ( ) 별지 서식에 기재된 협진 연구 참여 및 담당자 관련 정보 평가자료 ( 1) * ( ) 평가기준 시범사업 연구 참여 및 담당자 정보 제출 여부 기관 제출 - 협 진 질 향 상 협의체 운영 ( ) 가점 * ( ) , , 정의 협진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결과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 ‧ * ( ) 별지 서식에 기재된 협의체 운영 관련 정보 평가자료 ( 1) * ( ) 공고일 기준 전년도 월 월 해당 협의체를 연 회 이상 평가기준 (1 ~12 ) 1 시행 여부 기관 제출 - 환자 구성비율 ( ) 가점 * ( ) 정의 협진 대상 상병 수진자 대비 협의진료료 발생 수진자 비율 * ( ) (1 ~12 ) 평가자료 공고일 기준 전년도 월 월 해당 기준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 ( ) 평가기준 신규 진입기관 또는 협의진료료 발생 수진자 비율에 따라 차등 가점 심평원 자료 - 의료인력 ( ) 가점 * ( ) / 정의 협진 기관간 기관내 요양기관의 의사수 * ( ) 12 31 평가자료 공고일 기준 전년도 월 일을 기준 심평원 신고자료 * ( ) 평가기준 의사수에 따라 차등 가점 심평원 자료 - 환자안전 보고체계 ( ) 가점 * ( ) 정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 전담인력 보유 환자안전법 제 조 및 제 조 관련 ( 11 12 ) * ( ) 평가자료 공고종료일 기준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 (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가점 평가기준 - , 기관간의 경우 양기관 모두 보유한 경우 가점 심평원 자료 - - 16 - 붙임 의 한 협진 단계 시범사업 협의진료료 대상 상병코드 ○ 대분류 코드 ○ 중분류 코드 구분 상병코드 상병분류 상병 근골격계질환 상병 신경계질환 상병 외인성질환 상병 신생물질환 구분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 대상포진 상병 형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상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우울에피소드 기타 불안장애 상병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 협심증 기타 심장부정맥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기타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기타 말초혈관질환 - 17 - 구분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 급성 비인두염 감기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상병 식도염 위 식도역류병 위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능성 소화불량 크론병 국소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 과민대장증후군 기타 기능성 장장애 상병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 18 - 참고 의 한 협진 운영 매뉴얼 예시 구분 내용 목적 이 규정은 병원 또는 병원 협진센터 이하 협진센터 라 한다 협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통합적인 진료가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의 한 협진 이라 함은 환자의 질환 건강 상태 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행위 하는 것을 말한다 의 한 협진환자 이하 협진환자 라 함은 의 한 협진 진료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협진센터 라 함은 분야에 의과와 한의과가 협력하여 상담 진단 치료 생활지도를 하는 협진센터를 말한다 협진진료 이하 협진 라 함은 협진센터 외래진료실 또는 의과 한의과 외래진료실에서 협진의뢰의와 협진협력의가 상호 협진을 의뢰한 상태 에서 행하는 협진 관련 진료행위를 말한다 협진진료의 라 함은 협진에 참여하는 협진의뢰의 및 협진협력의를 총괄하여 말한다 협진의뢰의 라 함은 환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협진 필요성을 판단하고 협진협력의 와 서로 의견 교환 후 협진 계획을 수립해 의 한 협의진료를 의뢰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협진협력의 라 함은 협진의뢰의 와 환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 및 협진 계획을 수립하여 협진을 담당하고 있는 타 의료분야의 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협진담당자 라 함은 협진을 수행하는데 행정업무 진료통계 협진관 리 임상연구 학습관리 등 를 전담 혹은 비 전담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센터별로 정할 수도 있고 통합운영 할 수도 있다 협진코디네이터 라 함은 협진 환자의 치료 상태의 확인 추적관리 진료상담 통계 및 환자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전담 혹은 비 전담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송 은 환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협진 구분 응급 은 최대한 신속하게 협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응급환자의 기준에 준하는 응급증상으로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 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 증상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일반 은 환자상태에 따라 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응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 한의과 협진 진료 또는 의 한 협진센터 진료 시에 적용한다 - 19 - 협진처리 기간지정 응급환자에 대한 회신은 협진을 실시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상태의 성격에 따라 긴급한 경우 유선 연락을 통하여 신속하게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구두회신을 한 경우 담당의사 또는 한의사는 시간 이내에 기록에 남긴다 일반 환자에 대한 회신은 협진을 실시한 후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진료과 사정 및 추가 검사 등으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시간 이내 근무일 기준 에 협진을 실시하고 회신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 협진센터 공간 협진센터는 한 장소에서 의사 한의사가 의과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공간 또는 협진 환자관리 협진 센터 내 업무 조절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협진센터의 구성 협진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협진 진료의 등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부 센터장 협진담당자 협진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센터장 및 부 센터장은 병원장이 협진 유관 부서의 의사 또는 한의사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센터장은 협진센터 의 운영을 통괄하며 부 센터장은 센터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협진센터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과의 협진은 병원 내 협진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각과의 담당의사에게 컨설트하여 진료한다 협진 참여 의료진 협진센터의 참여 진료과는 과 과 과로 구성하며 협진진료의는 해당 진료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참여 해당 진료과 전공의 레지던트 년차 이상 는 협진 외래진료실의 진료 업무를 보조한다 협진의뢰 및 회신절차 담당의사 또는 한의사는 협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진료를 의뢰한다 사전협의는 두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되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메시지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협진 진료의뢰 시 협진의뢰의는 환자와 관련된 정보 의뢰번호 입원 외래구분 발병일 초진일 진단명 의뢰 사유 의뢰내용 만성질환정보 주요 검사결과 투약력 의뢰날짜 등 를 의뢰하고자 하는 진료과의 협진 협력의와 공유한다 협진의뢰를 받은 협진협력의는 내용을 확인한 후 회신 내용 회신 날짜 등을 포함하여 협진결과를 작성한 후 처리 기한 내에 회신한다 협진의뢰의는 회신결과를 확인하여 중요한 내용을 경과기록지에 시간 이내에 기록한다 - 20 - 협진업무 절차 의과 한의과 협진 시 외래환자에는 협진 진료비 본인부담금 가 부과 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관의 경우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다 시범사업 기관에서 협진을 시행한 경우 동일 환자 동일일 동일 ․ ․ 상 병 동일목적으로 협진이 실시된 경우 후행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 적 용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가 부과된다 협진외래 진료방법 외래환자의 협진 시 협진진료과에 진료의뢰하고 협진협력의는 진료 결과를 회신한다 협진 센터가 있는 경우 협진센터 내에 협진외래 진료실을 선정하여 협진외래진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협진외래진료실 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협진 센터가 없는 경우 부득이할 경우 협진진료의의 외래진료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협진외래진료는 주간 협진 시간표대로 의과 한의과의 의사 또는 한 의사가 팀을 이루어 동시에 진료하되 진료예약일 또는 담당주치의가 다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협진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의과 한의과 협진외래진료에 대한 선택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결정에 따른다 환자동의서 협진 외래 진료는 의과 한의과의 동시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의과진료 후에는 한의과 진료를 한의과진료 후에는 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협진환자의 주 상병은 의과 한의과가 동일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상병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동일하게 등록해야 한다 협진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약물 정보는 전자의무기록 등을 통해 협진 진료의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협진 질환에 대한 의과 한의과 약물의 동일상병 병용 투여를 할 경우는 사전에 협진 진료의 간의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병용투여 이후에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협진환자에 대한 협진외래진료는 의과 한의과 협진진료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의 한 협진위원회 의 한 협진 추진위원회 협진의 원활한 운영과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의과 한의과 협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장은 협진센터장 또는 협진진료의 중 병원장이 임명한다 의 한 협진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진의 장단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협진에 관한 규정의 제 개정 및 운영 실적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협진 절차 사전 협의 병동관리 외래진료실 운영 및 해당과의 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 협진 표준임상경로 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의 한 협진위원회 구성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1 - 협진기록 관리부서 협진 시 발생하는 협진진료의의 진료기록과 협진의뢰지 협진회신지 ‧ 등을 의무기록에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정보부서 의무기록실 는 협진기록에 관한 문제점 발생 시 해당 진료과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매월 협진 지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보전산부서 전산실 는 효율적 협진체계에 필요한 모든 전산 프로그램의 구축 보완 및 수정에 적극 협조한다 협진 코디네이터 업무 협진코디네이터는 환자관리 협진센터 진료통계 작성 및 외부 보고문서 취합 정리 센터 내 업무 조절 센터 성과 관리 연구참여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을 담당한다 관리 및 보고 병원장 또는 협진센터장은 협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협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협진담당자 또는 협진코디네이터로 하여금 협진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협진담당자 및 협진코디네이터 또는 관련 부서는 협진 운영에 관한 현황을 분기별로 협진센터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제정 환자동의서 시범사업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 등의 일반동의서 협진 운영 매뉴얼 협진에 대한 의과 한의과 의무기록 협진의뢰지 협진회 ‧ 신지 은 필수 서식으로 하며 기타 협진에 필요한 서식은 원내 제 규정에 의한다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기본운영 규정에 의하거나 협진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22 - 참고 의 한 협진 의뢰지 회신지 표준 안 예시 의뢰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협진과목 의과 한의과 한의과 의과 협진과목 상세 과 협진차수 차 사전협의 대면 비대면 진료소견 및 환자상태 구체적으로 기술 발병일 상병명 기호 협진 진료일 상병부위 해당없음 좌 우 □ □ □ 진료시간 분 의뢰사유 복수 선택 가능 진찰 치료 처방 기타 소견 및 의뢰내용 증상정도 점 과거력 만성질환 등 기타 가족력 알러지 유무 등 주요 치료 검사결과 사본 별첨 시 생략 가능 투약력 사본 별첨 시 생략 가능 첨부자료 필요시 사본 별첨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투약기록지 기타 위와 같이 요양 의료 급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소재지 대표자 인 담당 한 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대표자 귀하 - 23 - 회신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협진과목 의과 한의과 한의과 의과 협진과목 상세 과 협진차수 차 사전협의 대면 비대면 진료소견 및 환자상태 구체적으로 기술 발병일 상병명기호 협진 진료일 상병부위 해당없음 좌 우 □ □ □ 진료시간 분 회신의견 복수 선택 가능 진찰 치료 처방 기타 협진불필요 사유 소견 및 회신내용 증상 정도 점 – 과거력 만성질환 등 기타 가족력 알러지 유무 등 주요검사결과 사본 별첨 시 생략 가능 투약력 사본 별첨 시 생략 가능 첨부자료 필요시 사본 별첨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투약기록지 기타 위와 같이 요양 의료 급여를 회송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소재지 대표자 인 담당 한 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대표자 귀하 - 24 - 참고 의 한 협진 진료 동의서 예시 의 한 협진 진료 동의서 ·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 · > 의 한 협진 진료 업무 절차 1. ‘ · ’ · 의 한 협진 이라함은 의사 한의사가 서로 상이한 학문적 이론과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협진매뉴얼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 스펙트럼 , , , , 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때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모든 치료 활동 상 , 을 말합니다. 2. · 의 한 협진 모형에 따라 동일 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의과 및 한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의료법 제 조에 따라 , 43 「 」 위와 같이 협진진료에 동의합니다. OOOO OO OO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 ) ( ) 서명 또는 인 ( ) 환자와의 관계 OOOO 병원장 귀하 참고사항 1. , .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협진진료를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협진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협진진료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협진진료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협진진료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4. ( 1644-2000) 협진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통해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5 - 참고 의 한 협진 질환별 표준임상경로 개발 가이드라인 ※ 본 의 한 협진 표준임상경로 개발 가이드라인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적정진료 수행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 원칙 과 및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의 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에 시범사업 지원 시 참조하실 수 있도록 협진 다빈도 질환들에 대한 개발 예시와 템플릿 등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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