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 기후보험」 신청 안내 협조 요청(온열질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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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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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폭염으로 [4위 의였나요?
그럼 보험금 10만원 받아 가세요!
0
-보험 금 신~ -
이르신 등 모든 경기도만은 기후보험 가동가입
가입기간 :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보장기간 3년)
온열질환 진단
한랭질한 진단
卜04H4 지단
사고 위로금
야외활동 하시다가 일사병 등 온일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 지급
기상특보에 [
人 30만원 지급
온별 한랭 질환 등 진단서
- - 신청치 보험금 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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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온열질환0 탄?
한랭질환0 탄?
그 卜04 조æ느2
大卜고위로금은?
더위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
으로 일사병, 열사병, 일경련, 일실신 등이 있음 (질병코드 T67)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동상, 저체온증, 동장 등이 있음
(질병코드 T33~T35, T68~69)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쯔쯔가무시, 라임병,
중증일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등 8종류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발령일에 낙상 등으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지급
문의 : 한회손해보험(02-2175-5030) / 경) I도청 환경보건안전고K031-8008-4242)
기후보험 보장사례 전 도민 보장 자주 묻는 질문 기후취약계층 보장 (추가) Q7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종류는? 강풍, 호우, 대설, 건조, 폭염, 한파, 태풍, 황사, 해일, 풍랑, 산불, 가뭄, 지진 등(기상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우)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또는 소견서)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의료기관 교통비〉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긴급이후송 지원〉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구급차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Q1 Q2 Q3 Q4 Q5 기후보험은 도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자동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치거나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경기도민이라면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경기도가 보험에 가입한 일자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청구 가능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을 갖고 있어도 중복보상 되나요? 타 보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됩니다. 보험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 신청서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콜센터 : 02-2175-5030) Q6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경기도민 1420만 모두의 보험!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기후관련 건강피해 보장보험을 시작합니다. 온열질환 진단 10만원 지급 한랭질환 진단 10만원 지급 온열·한랭질환 입원 일당 10만원 지급 긴급 이후송 지원 회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회당 10만원 지급 의료기관 교통비 회당 2만원 지급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질병이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질병코드 T67)를 발부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하루 동안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5일 한도) 기후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 가 제공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의원 으로 이송(이후송 콜센터 : 02-2144-1941) 기후재해로 인해 정신질환(우울증 등)에 걸려 민간 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음 (5회 한도) 기후특보(폭염, 호우, 폭풍 등) 발령일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10회 한도)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 동상, 저체온증, 침수병 및 침족병, 동창 등이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질병코드 T33,T34,T35,T68,T69)를 발부 특정 감염병 진단 10만원 지급 기후재해사고 30만원 지급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일본뇌염, 비브리오 패혈증, 뎅기열, 말라리아,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8개 감염병 중 하나의 감 염병 진단을 받음 기후특보(폭염, 호우, 폭풍 등)발령일에 기후 재해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넘어짐, 낙상 등 으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음 (취약계층은 2주 이상 진단 시 지급) 경기기후보험 지원사업 문의처 (콜센터) 02-2175-5030 ● 지원대상 : 전 도민 (기후취약계층 추가 지원) ● 보험기간 : 2025. 4. 11. ~ 2026. 4. 10. (1년 단위 보험계약) ● 보장내용 : 경기도민 - 기후관련 질병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상해 시 진단비 등 정액지급 취약계층 - 진단비 + 입원비, 교통비, 이·후송 및 정신적 피해 등 추가지원 ● 신청방법 : 피해진단·치료 → 보험금 청구(보험사) → 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 ● 신청안내 : www.gg.go.kr/gg_insure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 에 자동가입 됩니다. *기후 취약계층이란? 시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민(약 16만여명)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경기 기후보험」 으로 지켜나갑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좀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기후보험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특히 기후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에 직면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해 기후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가입대상 : 1420만 경기도민 모두 ● 보장기간 : 2025. 4. 11.~ 2026. 4. 10. (1년 단위 계약) ● 보 험 료 :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보장항목 :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보장 ●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경기 기후보험 현황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도민 자동가입 수혜대상 가입절차 청구절차 진단비 10만원 (연1회)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실신, 열피로, 열부종 등) 진단비 10만원 (연1회)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 등) 진단비 10만원 (연1회 / 사고당)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30만원 (사고당) (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전 도민 보장 |기후취약계층 보장 (추가) 보장내용 및 금액 일당 10만원 (사고당) (최대 5일 한도 지원) 30만원 (사고당) (기상특보 발령 시 2주 이상 상해 진단 시) 2만원 (10회 한도) (기상특보 발령 시 병원, 의원 등 이용 시) 50만원 한도 (사고당) (기상특보, 자연재해 발생 시 사설이송업체 이용시) 10만원 (5회 한도) (기후재해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으로 상담센터 이용시) 온열·한랭 질환입원비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의료기관 교통비 긴 급 이후송지원 정신적피해 지원금 온열질환 한랭질환 특정감염병 기 후 재 해 사고위로금 ● 1420만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방문하여 걸린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 -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 통해 추가 지원 기후특보 발령 또는 자연재해 관련 사고 발생 온열·한랭 또는 감염병 등의 증상 발생 또는 기후특보 발령일에 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도민이 보험사에 팩스나 메일을 통해 직접 청구 (접수메일 :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 0502-779-0570)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후(구비서류 완비기준) 3일 이내 지급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릅니다. * 경기도민(4주이상 진단) 항목과 중복지급되지 않음 보험서류 심사 (보험사)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 병원진료 질병 진단코드, 상해원인,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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