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으로 절세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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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매력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부동산 교환 정리(양도세, 취득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부동산 교환
1. 교환의 구분
① 단순교환
교환하는 자산을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고, 교환계약서에 평가액을 미기재
② 가치교환
교환하는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교환가액에 감정평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기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수수)
2. 교환의 소득 구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교환시에도 명백하게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교환하는 자산 평가액의 차이에 따라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됨
[출처] 부동산 교환 정리(양도세, 취득세)|작성자 화담 락희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의 원리는 두 부동산 소유자가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여부: 교환 시 양도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여부를 고려하여 최적의 교환 가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1.
적정 교환가액 산정: 교환 시의 시가는 실거래가액을 우선으로 하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이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환 대상 부동산의 평형과 유사매매사례를 고려하여 적정 교환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1.
교환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여부: 교환 시 양도세는 교환 대상 부동산 중 시가가 큰 부동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교환 양 당사자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기타 세무리스크: 부동산 교환 시 세무상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동산 교환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각 개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2
[절세꿀팁]"부동산 절세,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라" (taxwatch.co.kr)
아파트 물물교환 뜬다는데…양도세 아끼려다 취득세 더 낼라 | 한국경제 (hankyung.com)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교환, 매력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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