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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만기되어 연금이 개시되려는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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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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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금저축 상품, 수령할 땐 이렇게 하세요~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먼저 자신이 가입한 연금상품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등에 적혀 있는 상품명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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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은 2013년 3월 이후 상품일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안내 < 개인연금 < 은퇴와 연금 | 미래에셋자산운용 (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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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수령에 관한 모든 것(수령 신청방법, 연간 수령 한도, 수령방법, 유의할 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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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곰희TV발췌

연금수령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1) 정액수령 :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것

2) 정률수령 : 시장이 좋을 때, 안좋을 때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받는 것

3) 자율수령 : 연금 수령을 자동화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매도주문해서 직접 출금해 쓰는 것

[출처] 연금저축펀드 수령에 관한 모든 것(수령 신청방법, 연간 수령 한도, 수령방법, 유의할 점)|작성자 G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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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가입한 연금저축 (2001년 ~ 2013년 2월)

은 연금을 5년 이상 분할 수령한다.

 

 

연금수령연차란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 가입후 5년)이 충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1 ~ 12.31)을 기산연차로 하여 매년 누적 합산합니다. 2013. 3.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아래와 같은 경우 연금수령개시신청 당시 연금수령연차는 9년차
  • 가입일 : ‘03. 2.15, 5년 경과일 : ’08. 2.15, 만55세 : ‘10. 2.1, 연금수령개시신청 : ’13. 2.15

 

가입일 :2007/11/06 납입종료일:28/11/06 만55세 2029/04/07 (연금지급가능일) 개시예정일

6년차부터 2029년에 시작됨.

 

[소득세법 제 129조(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연금실제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제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 연금수령자라면 알아야 할 연금실제수령연차란 무엇일까요? (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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