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만기되어 연금이 개시되려는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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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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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금저축 상품, 수령할 땐 이렇게 하세요~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먼저 자신이 가입한 연금상품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등에 적혀 있는 상품명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2013년 3월 이후 상품일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안내 < 개인연금 < 은퇴와 연금 | 미래에셋자산운용 (miraeasset.com)

연금저축펀드 수령에 관한 모든 것(수령 신청방법, 연간 수령 한도, 수령방법, 유의할 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박곰희TV발췌
연금수령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1) 정액수령 :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것
2) 정률수령 : 시장이 좋을 때, 안좋을 때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받는 것
3) 자율수령 : 연금 수령을 자동화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매도주문해서 직접 출금해 쓰는 것
[출처] 연금저축펀드 수령에 관한 모든 것(수령 신청방법, 연간 수령 한도, 수령방법, 유의할 점)|작성자 Go up

2007년도에 가입한 연금저축 (2001년 ~ 2013년 2월)
은 연금을 5년 이상 분할 수령한다.
연금수령연차란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 가입후 5년)이 충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1 ~ 12.31)을 기산연차로 하여 매년 누적 합산합니다. 2013. 3.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아래와 같은 경우 연금수령개시신청 당시 연금수령연차는 9년차
- 가입일 : ‘03. 2.15, 5년 경과일 : ’08. 2.15, 만55세 : ‘10. 2.1, 연금수령개시신청 : ’13. 2.15
가입일 :2007/11/06 납입종료일:28/11/06 만55세 2029/04/07 (연금지급가능일) 개시예정일
6년차부터 2029년에 시작됨.
[소득세법 제 129조(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연금실제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제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 연금수령자라면 알아야 할 연금실제수령연차란 무엇일까요? (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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