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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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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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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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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sco09/223729655635

이 블로그에서 일부 발췌합니다.

 

1년동안 낸 이익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이 금액의 크기에 따라 6~45%의 세율을 매겨 산출세액이 생성된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 가족 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및 소상공인 장기집합투자 증권 등이 제공된다.

 

필수적인 소비들을 세금을 계산하기 직전에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효과가 높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다 된 세금을 직접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혜택을 받아서 누구에게나 효과가 일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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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공제

 

공제라 하면

한자로는 控除, 영어로는 deduction

즉,  받거나 줄 몫에서 금액이나 양을 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직접 덜어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효과가 훨씬 크므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제한된 범위로 한정된다.(의료비, 보험료 등)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들 중 일부는 전부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n%만큼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연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만 고려하였을 때 4,850만원이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24%[2]이다.
소득공제 5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4,35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544.5만원)
세액공제 5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4,85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받은 금액에서 500만원을 뺀다.(642만원 - 500만원= 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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