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1 조회
- 1 댓글
- 목록
본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시 소득 합산 여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과세 시 합산하는 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된 전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들과 함께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연금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IRP 연금저축 등등)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방법
로그인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추가소득 입력 후 세금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서 제출 및 납부
https://blog.naver.com/taeseog04/223094462812
이 블로그에 혼자서 따라하기가 잘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
삼둡님의 댓글
- 삼둡
- 작성일
https://blog.naver.com/doitnow-company/223461430766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홈택스 - 일반신고-정기신고 >> (메뉴명이 바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신고
들어가서 정기신고 누르고 주민번호 조회
저장후 다음이동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지 이하인지 선택
소득조회 창 눌러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
소득금액에 따라 2천 초과 미만인지 선택
이하 블로그 따라하기
----------------------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홈택스 - 일반신고-정기신고 >> (메뉴명이 바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신고
들어가서 정기신고 누르고 주민번호 조회
저장후 다음이동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지 이하인지 선택
소득조회 창 눌러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
소득금액에 따라 2천 초과 미만인지 선택
이하 블로그 따라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