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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금저축을 신연금저축으로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데 , 구연금저축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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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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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금저축펀드 → 신연금저축펀드(또는 신연금저축계좌) 이전”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구연금저축보험 → 신연금저축펀드 이전은 금리형 vs 투자형의 차이지만,

구연금저축펀드 → 신연금저축펀드둘 다 투자형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제도적·세무적·운용상 차이 때문이에요.

◻ 구연금저축펀드를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

기존 상품의 세제 혜택 및 조건 유지

2013년 전후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구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받았죠.
(즉,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후 ‘신연금저축(세액공제형)’으로 바뀌었지만,
이미 납입된 구연금저축의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전하면 “기존 계약의 과거 공제혜택 구조가 사라질 수” 있어서
세무적 연속성이 깨집니다. 세금계산 기준 연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전 시점이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

구연금저축펀드를 신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계약 유지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연금 수령 조건(5년 이상, 55세 이후 등)을 새로 채워야 하는 리스크가 있죠.

특히 구연금저축을 오래 유지해온 경우,
연금개시 요건을 이미 충족했는데 이전을 하면 다시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자에게는 불리한 구조.

이전 과정에서 펀드 매도 → 재매입 구조

구연금저축은 증권사/은행마다 운용 플랫폼이 달라서
신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펀드를 현금화 후 재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상승 중이라면
기존 저가 매수분의 복리 효과를 끊게 되고,
매수·매도 간 시차로 시장 타이밍 리스크가 생깁니다.

◻ 즉, 이전 시점에 손실이 날 수도 있음.

구연금저축펀드도 대부분 ‘신연금저축’ 수준으로 운용 가능

과거에는 펀드 선택이 제한됐지만,
최근엔 구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도 ETF, 채권형, 주식형 등 운용상품 대부분 이용 가능합니다.

즉, 신연금저축으로 옮긴다고 해서
“투자 선택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건 거의 없음”.

◻ 실질적 차이가 작다면 굳이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절차의 번거로움과 잠재 리스크

금융기관 간 이전은 서류·온라인 절차가 복잡하고,
이관 과정에서 펀드가 자동해지/환매되며
일시적으로 운용이 중단되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전 후 세액공제 이력·과거 납입 내역 확인이
국세청 시스템상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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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구연금저축펀드는 이미 장기 보유 중이거나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라면, 굳이 신연금저축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새로운 상품 다양성,

세액공제 체계 통합,

향후 IRP와의 통합 관리
등이 필요하다면, 신연금저축으로 이전을 검토할 만합니다.

 

 

 

 

Q. 날짜를 유지해서 이전하면 구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건가?

 

 

정확히 말하면 —
“구연금저축펀드의 기존 가입일을 유지한 채로 신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으로 이전한다면, 대부분의 장점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흡수한다”는 표현은 약간 과장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전제부터 정리

구연금저축펀드: 2001~2013년 사이에 가입된 투자형 연금저축 (소득공제 방식)

신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2014년 이후 세액공제형으로 전환된 제도

지금 말하는 “이전”은
→ **구연금저축펀드의 자산을 신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것(직접 이전)**을 뜻합니다.

날짜(가입일)를 유지하면서 이전할 수 있는 조건

이전 시 “계약이전(직접이전)” 방식으로 처리되면,

국세청 기준으로 기존 연금저축의 가입일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연금 수령요건(55세 이후, 5년 이상 납입 등)**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 단, 이건 “직접 이전(Direct Transfer)”일 때만 해당하고,
“해지 후 재가입(현금화 후 입금)”이면 가입일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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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매우 중요)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계약이전(직접이전)”으로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 증권사/은행 창구에서 “해지 후 재납입”으로 처리되면 가입일이 초기화됩니다.

이전 완료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 [연금저축납입내역 조회]**에서
“가입일”이 원래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금융사(특히 은행 → 증권사)는 시스템상으로
“가입일 승계” 처리가 누락될 수 있으니,
**‘가입일 유지 확인서’ 또는 ‘계약이전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요약

직접이전 방식으로 ‘가입일’을 유지하면, 구연금저축펀드의 핵심 장점 대부분(세제 혜택·연금개시 요건·과세이연 등)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단,

운용사 변경에 따른 펀드 조건,

소득공제 → 세액공제 구조 변화,

이전 과정의 실무 리스크
등은 남기 때문에 “100% 완전한 흡수”는 아닙니다.

 

 

 

 

 

 

<구연금과 신연금은 수령의 방식도 다릅니다!!>

◻ 1️⃣ 수령 구조의 기본 개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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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연금저축펀드의 수령 방식 특징

✔ 특징 1. “상품 기반의 연금”

구연금저축은 “펀드형”이라도, 구조상 일종의 계약형 상품입니다.
즉, 금융사와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방식이 고정됩니다.

예: “10년간 균등연금”, “정액형 월지급”, “연 1회 지급” 등

인출 방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임의로 금액을 바꾸거나 일부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 즉, ‘연금 개시 후 매달 얼마씩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특징 2.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3.3~5.5%)”

55세 이후,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연금소득세 3.3~5.5%의 분리과세(저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 시는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됩니다.

◻ 그래서 연금개시 후에는 정해진 지급 스케줄 외의 인출이 어렵고, 세금상 불리합니다.

◻ 3️⃣ 신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의 수령 방식 특징

✔ 특징 1. “계좌 기반 자율 인출형”

신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은 하나의 계좌 안에 다양한 펀드·ETF·채권을 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에는

“얼마씩, 언제”를 납세자 본인이 자유롭게 지정 가능합니다.

예: 55세 이후 1년에 3회 인출 / 금액 조정 가능 / 특정 시점에 일시 인출 가능 등

◻ 즉, “자율형 인출 구조”라서 생활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가능합니다.

✔ 특징 2. “과세 구분이 세밀함”

신연금저축의 인출액은 아래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구분

세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따라서, 납입 내역과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구연금저축에서는 이런 세부 구분이 없고, 일괄 과세 방식입니다.

✔ 특징 3. “퇴직연금(IRP) 등과 합산 가능”

신연금저축은 IRP로 이체하거나 합산 수령이 가능해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연금저축은 구조가 달라서 IRP와 연동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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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래서 이전 판단의 기준은?

구연금저축펀드는 ‘고정형’ 연금 구조,
신연금저축은 ‘유연한 인출형’ 연금 구조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매달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 → 구연금저축 유지

필요할 때마다 인출, 세금 최적화, 자산 통합 관리 원한다 → 신연금저축 이전

✅ 결론 요약

◻ “가입일을 유지한 채 신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은 거의 그대로 승계되지만,
수령 구조는 제도 특성상 달라집니다.”

즉,

날짜 유지 = 세금 혜택·요건 유지

하지만 **연금 수령의 구조적 차이(고정형 vs 자율형)**는 제도 설계 자체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같아질 수 없습니다.

 

 

 

<<구연금저축은 만기가 되었을때, 포트폴리오가 주식이면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분할로 연금을 주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구연금저축펀드는 연금 개시(만기) 시점에, 펀드 자산을 ‘전액 매도(현금화)’한 뒤, 그 금액을 분할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즉,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서 주식으로 나눠 받는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신연금저축(계좌형)과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죠.

◻ 구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및 수령 구조

1️⃣ 적립기 (운용 단계)

납입금으로 펀드(주식형, 혼합형 등)에 투자됩니다.

펀드 단위로 운용되므로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유롭게 펀드 변경, 추가 납입 가능 (단, 일부 제한 있음).

2️⃣ 연금 개시 시점 (55세 이후, 납입 5년 이상 등 충족 후)

‘연금 수령 신청’을 하면, 계약이 ‘연금 지급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금융사는 보통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① 현재 펀드 자산 전액을 매도 → ② 현금화 → ③ 연금 지급용 적립금으로 전환.

그 후 이 적립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예: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 즉, 연금 수령 전 반드시 ‘현금화 절차’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 이유 — 제도 설계상의 한계

구연금저축펀드는 2001~2013년 제도에 기반한 상품형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펀드계약’을 ‘연금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계좌 내 자산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단계에서는 **시장위험(주식가격 변동)**을 제거하고
고정 지급액을 산출해야 했기 때문에,
주식자산은 모두 매도 → 현금화가 원칙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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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

50세부터 납입해 60세에 연금 개시 예정인 구연금저축펀드가

**주식비중 70%**라면,
60세 개시 시점에 주가가 30% 하락해 있다면,
그 상태로 전액 매도 → 현금화 → 연금화 되므로
연금 총액이 30% 줄어든 채로 고정됩니다.
이후 주가가 반등해도, 이미 현금화되었기 때문에 회복 불가입니다.

◻ 반면 신연금저축(계좌형)은 주식자산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매년 일부만 팔아 연금처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운용 효과가 지속됩니다.

✅ 결론

구연금저축펀드는 연금개시 시점에 주식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한 뒤 분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점의 시장 상황이 전체 연금액을 좌우하고,

수령 중 추가 운용이 불가능하며,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연금저축(계좌형)은 자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 인출 가능해
**“운용형 연금”**이 됩니다.

 

 

 

<<구연금과 신연금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다르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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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처리 (주식형 운용 시)

연금 수령 전까지는 주식형 펀드 그대로 운용 가능.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연금 지급을 위해 지급 시점별로 일부씩 매도하여 현금화 → 연금 지급.
(즉,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가 아니라, 수령 시점마다 부분 매도 구조입니다.)

단, 금융기관별 시스템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에 자동으로 일부 전환(안정형 자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4️⃣ 정리: 왜 “굳이 옮길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올까?

수령 유연성이 구연금저축이 훨씬 높음 (5년형 가능, 일시금 병행 가능)

세율 구조 차이 없음 — 세제 혜택은 거의 동일

과거 가입분의 과세특례(소득공제형 혜택 유지)가 남아 있음

이전 시점에 펀드 매도·재매수 발생 → 세제 이연 손실 가능

정리 한줄 요약

구연금저축펀드는 연금 수령 기간과 방식이 훨씬 유연하고,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연금으로 일원화’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이 짧아지면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 1️⃣ 기본 원리: 연금수령기간과 세율의 관계

연금저축의 세제는
오랜 기간 분할 수령할수록 세율을 낮춰준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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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년 미만으로 받으면 아예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세제상 불이익이 큽니다.

◻ 2️⃣ 구연금저축은 예외적 “관용”이 있음

**구연금저축(2000~2012년 가입자)**은 법 제도상 5년 이상 수령해도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5년만 나눠받아도 3.3~5.5% 세율 적용)

반면 **신연금저축(2013 이후)**은
최소 10년 이상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 그보다 짧게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됩니다.

◻요약하면
구연금저축: “5년 이상 나눠받으면 세율 3.3~5.5%”
신연금저축: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세율 3.3~5.5%, 아니면 16.5%”

◻ 3️⃣ 세부 세율 구조 (연금수령자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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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이가 많고 수령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시 + 단기 수령”은 세율상 가장 불리한 조합이에요.

◻ 4️⃣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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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천만원 구저축연금펀드를 가지고 있고, 매도후, 주식이 원할하게 매매가 가능한 연금계좌로 이전하려고하는데, 말한대로 구연금을 유지할지 신연금으로 할지 고민중이야. 나는 주식 매매 수익률이 높은편인데, 신연금이 나을 수도 있겠는데. 판단좀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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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자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

✅ 구연금저축 유지가 유리한 경우

단기(5~7년) 내 연금 개시 예정

세율 5.5% 조건으로 5년만 나눠받을 계획

매매는 거의 하지 않고, 펀드 중심의 장기 보유형
→ 세금 효율이 최우선이라면 구연금 유지가 낫습니다.

✅ 신연금저축으로 이전이 유리한 경우

연금 개시까지 10년 이상 남아 있음

직접 ETF·주식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

“매매 회전율이 높고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상회”

연금저축을 향후 IRP 등 다른 연금계좌와 통합·관리할 계획
→ 이런 경우, 신연금저축이 명확히 유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운용 성과가 세율 차이(3.3~5.5% vs 16.5%)보다 훨씬 크다면, 투자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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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은 연금전환시 전액현금으로 매도해서 분할로 연금을 주는게 아니지?>>

 

◻ 1️⃣ 신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구조

연금 개시 전

계좌 안에서 ETF, 펀드, 예금 등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합니다.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로 누적됩니다.

이 상태는 세제이연 상태입니다.

연금 개시 (예: 60세부터 10년 분할 수령)

매달 또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만큼 필요한 부분만 매도합니다.

즉, 포트폴리오 전체를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여전히 계좌 안에서 운용이 계속됩니다.

연금 지급 시

매도된 금액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령 후에도 남은 금액은 계속 투자되어 복리 운용 가능합니다.

◻ 2️⃣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신연금저축 안에 ETF 1억원이 있고,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매년 1,000만원 어치만 매도 → 현금화 → 연금 지급
나머지 9,000만원은 그대로 ETF로 남아 운용됩니다.

즉,
“연금 개시 = 전체 현금화”가 아니라
“연금 개시 = 일부씩 현금화하면서 운용 유지” 구조입니다.

◻ 3️⃣ 금융기관별 차이는 있음

다만,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보장형 중심이라
연금 개시 시 자동으로 전액 안전자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미래에셋·삼성·키움 등)**는
사용자가 직접 어떤 자산을 팔고 남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연금저축”이라는 제도 자체는 부분매도 구조이지만,
실제 구현은 증권사냐 보험사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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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줄

신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시 전액을 매도하지 않고, 연금 지급 시점마다 일부 매도해 현금화하며, 나머지는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운용형 연금”을 원한다면 신연금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구연금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나?>>

*구연금저축(2000~2012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 포함)**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단, 세부 조건과 과세 방식이 신연금저축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래에 체계적으로 정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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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신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 4️⃣ 단기 인출(5년 미만) 시 예외

구연금저축도 5년 미만으로 받으면
→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이 점이 신연금(10년 이상 의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연금: 5년만 나눠받아도 연금소득 인정
신연금: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연금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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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줄

구연금저축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5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면 3.3~5.5% 세율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년에 얼마 이상 수령하면 종합소득과세되지 않아?>>

1️⃣ 연금소득과세 기본 원리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세(3.3~5.5%)**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1년에 일정 금액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입니다.

2️⃣ 연금소득공제 기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작 시점 기준입니다.

공제액 계산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가능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즉, 분리과세만 적용,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 공제 후 과세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적용

단, 다른 소득이 많으면 일부는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에서 1년에 받는 금액이 약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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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7천만 원 연금저축을 10년 동안 나눠 받으면
→ 연 700만 원 수령
1,2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분리과세 3.3~5.5%만 적용

만약 3년 동안 나눠 받으면 연 약 2,333만 원
→ 1,200만 원 초과 → 일부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될 가능성

즉, 연금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종합소득 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연금 vs 신연금 연금수령 시 세후 실수령액과 종합소득 과세 여부를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가정 조건부터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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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연간 수령액 계산

① 구연금 (5년 수령)

총액: 7,000만 원

연간 수령액 = 7,000만 ÷ 5 = 1,400만 원/년

→ 1,200만 원 초과 → 2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과세 가능성 있음
→ 5.5% 연금소득세 적용

세후 연금액 계산

1,400만 원 × (1 - 5.5%) = 약 1,323만 원/년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부 종합소득 합산 가능

총 5년 세후 수령액 ≈ 6,615만 원

② 신연금 (10년 수령, 적극 운용)

연금 개시 시 포트폴리오 7,000만 원 + 10년간 수익률 10% 복리 적용

10년 후 누적자산 = 7,000만 × (1.1^10) ≈ 18,100만 원

연금 수령: 10년 균등 분할 → 연간 약 1,810만 원
(이건 단순 계산, 실제 부분 매도 및 운용 수익 반영 가능)

1,200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가능성이 있지만,
수령기간 10년 이상이므로 대부분 분리과세 3.3~5.5% 적용 가능

세후 연금액 = 1,810만 × (1 - 5.5%) ≈ 1,710만 원/년

총 10년 세후 수령액 ≈ 1억7,100만 원

신연금은 연금 수령기간이 길고, 포트폴리오 운용을 계속할 수 있어
총 세후 수령액이 구연금보다 훨씬 높음

3️⃣ 종합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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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금은 수령액이 짧아 1,200만 원 초과 → 일부 종합소득과세 가능

신연금은 분리과세 유지 + 운용효과가 커 세후 수령액 압도적

4️⃣ 정리 및 결론

구연금 장점:

단기 수령 가능, 일부 유연성 있음

연금소득세율 낮음(5.5%)

신연금 장점:

장기 수령 가능 → 연금소득세 적용 유지, 종합소득 합산 위험 낮음

주식 매매 자유 → 운용 수익 극대화 가능

총 세후 수령액 훨씬 높음 (단순 계산 기준 2배 가까이 차이)

◻ 결론: 당신처럼 주식 운용 능력이 있고, 10년 이상 장기 수령 계획이면 신연금 전환이 유리합니다.
구연금 유지 시 5년 수령 → 종합소득 합산 위험 + 수익률 제한으로 장기 유리하지 않음.

 

 

 

<<구연금을 받아서 ISA를 돌린다면?>>

 

좋아요, 이건 꽤 전략적인 질문이에요.
즉, 구연금저축을 5년 정도 나눠 받으면서, 그 돈을 ISA(개인종합자산계좌)에 재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1️⃣ 기본 구조

구연금저축 수령

예: 7천만 원 구연금을 5년 분할 → 연 1,400만 원 수령

연금소득세 5.5% 적용 → 세후 연 1,323만 원 정도

단, 1,200만 원 초과분 200만 원은 종합소득에 합산될 가능성 있음

ISA 투자

세제 혜택: 수익 비과세 (ETF, 주식, 펀드 투자 가능)

연간 투자 한도: 일반형 2,000만 원, 기본형 2,000만 원 기준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과 별개로 비과세 운용 가능

2️⃣ 전략적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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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할 점

연금소득세 이미 납부

구연금 수령 시 이미 연금소득세 5.5% 납부 → ISA 투자는 세후 금액으로 시작

즉, 연금저축의 세제 이연 혜택은 사라지고, ISA 비과세 운용만 활용

연간 ISA 한도

연 2,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 → 연금 분할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는 다음 해로 이월

종합소득 합산 위험

구연금 연 1,400만 원 수령 시 1,200만 원 초과분 200만 원 → 일부 과세 가능

ISA 수익은 연금과 별도로 비과세 → 종합소득 합산 안 됨

4️⃣ 전략적 판단

구연금을 ISA로 돌려 운용하면:

구연금 세제 혜택 유지 + 수령 후 ISA 비과세 운용 가능 → 유연성 극대

단, 장기 투자(10년 이상)로 복리 효과 극대화를 노린다면 신연금 전환이 더 유리

단기 수익 극대화 + 5년 내 수령 계획 → 구연금 + ISA 전략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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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기 수령 후 ISA로 재투자 전략은:

짧게 나눠받고 자유롭게 운용하는 스타일에 적합

장기 복리 운용 + 적극 매매를 목표로 하면 신연금 전환이 더 유리

 

 

 

 

 

 

 

 

 

 

 

 

 

 

 

 

 

 

 

 

 

 

 

 

 

 

 

 

◻ 구연금저축의 주요 장점

1️⃣ 원금보장 및 안정성

구연금저축(보험, 신탁)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혹은 최저이율 보장형입니다.
→ 예: 2~3%의 확정금리 보장

반면 신연금저축(펀드형)은 시장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 주식/채권/ETF 등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즉,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하거나 퇴직에 가까운 연령층에겐 구연금저축이 안정적입니다.

2️⃣ 높은 과거 확정이율 유지

구연금저축은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예: 2000년대 초반)에 가입했다면
4~5%의 확정이율을 계속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신연금저축의 공시이율은 2% 미만이 많습니다.

◻ 이 경우 신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오히려 금리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과거의 금리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이 큰 장점이죠.

3️⃣ 복리 효과

일부 구연금저축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형 구조입니다.

신연금저축(특히 펀드형)은 평가금액 기준이라 복리라기보다 “시장수익형”이라 변동이 큽니다.

4️⃣ 수수료 및 운용비용이 낮거나 없음

구연금저축은 가입 후 별도의 운용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고정적입니다.

신연금저축펀드는 펀드 보수·운용비용이 매년 발생합니다(연 0.5~1% 수준).

◻ 운용기간이 길수록 비용 차이가 복리로 커지기 때문에,
구연금저축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세제상 불이익 없음

구연금저축도 신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총 600만원 포함 시 900만원까지 가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세제 혜택이 줄지 않으면서 안정성은 유지됩니다.

6️⃣ 이전 시 불이익 발생 가능

구연금저축을 신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일부 보험사는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15.4%) 부과 또는
해약환급금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개시 시점”이 초기계약일이 아니라
이전일 기준으로 새로 계산되어, 연금 수령 요건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이런 세금·계약 조건의 손해 때문에 함부로 이전하는 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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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에 높은 금리로 가입한 구연금저축이라면
굳이 신연금저축으로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고, 장기투자 여력이 있다면
신연금저축으로 이전 후 ETF나 채권형 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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