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ex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만기시 계좌 이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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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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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연금저축을 말한다.
IRP간의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의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3)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할 것
이전 신청은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hanwhalife.com/main/retirement/irpSubscription/othrIrp/RC_ISOI000_P10000.do
타사 IRP / 연금저축계좌 이전이란?
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타사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계좌를 한화생명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명시된 개인형IRP 계좌 및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연금계좌 이전 절차 안내
STEP 01
타사 및 당사
연금계좌 조회
STEP 02
연금계좌 정보 작성
STEP 03
신청 심사/승인(거절)
STEP 04
계좌 이전 완료
가입절차 안내를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이전 시 가입자 유의사항
연금계좌는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연금저축계좌에서 개인형IRP 간 이체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계좌 각각의 특성, 차이점 및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상품과 개인형IRP에서 운용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되는 등 투자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하고자 하는 해당 상품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들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로 이체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신청의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계좌이체신청서에서 선택한 이체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시 또는 이체하는 금융회사 방문 시 취소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후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의 특성에 따라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12.12.31. 이전에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이체 전 연금계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업무가 불가능하여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가입자가 개인 부담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받는 한도는 이체받는 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을 읽고 이에 동의합니다.
핵심설명서
1.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대상 기간 중 매일 적립금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매년 계약해당일에 부과됩니다.
수수료율 안내
구분 연간 수수료율(단일률)
대면 개설(서류) 비대면 개설(홈페이지/모바일 App)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단체부담금
(퇴직급여) 적립금 3억원 미만 0.20% 0.25% 0.11% 0.25%
적립금 3억원 이상 0.15%
가입자부담금 0.15%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 시 퇴직급여 등(단체부담금)을 납입하거나 고객이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가입자부담금)이 가능한 계좌이며, 상기 외 수수료 할인 조건 및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약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이 적립금을 실적배당형 상품(실적배당형보험 또는 수익증권)으로 운용할 경우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 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율은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또는 약관)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중도해지 세제에 관한 사항
고객이 본인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13.2% ~ 16.5%)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3. 연금수령 조건에 관한 사항
①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②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조항에서 정한 한도인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해야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급여가 포함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경우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연금 수령 가능
4. 연간 납입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조항에 의거, 연간 가입자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 원*(모든 금융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까지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각 계좌의 납입 한도를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연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 한도 금액은 통상적으로 700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가입자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 한도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운용기간 중 배당·이자소득세(15.4%) 비과세)
5.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리이율이 낮은 대기성자금(고유계정대, MMF 등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운용 중인 원리금보장 상품의 교체·해약·계약이전을 위해 만기 이전에 매도할 경우, 만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수익증권(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은 편입한 후 단기간 내(예시 : 2년)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은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만55세 이후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12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물어야해서 , 개시일에 수령직전에 IRP로 옮기는게 낫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보통 5년동안 받고, IRP는 연금을 20년동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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