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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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 절차
설립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무관청 검토 → 법인 사무실 현장조사 → 법인설립허가(법정 처리기한 20일) ※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주무관청 확인하기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정부조직법 참고)
☞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부서에 허가 신청

보건건강국 (8008-5408)
질병정책과: 감염병 관리 총괄, 감염병 위기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결핵, 에이즈)
보건의료과 :지역보건의료, 응급의료, 외상의료, 국제의료, 소외계층 의료지원, 심뇌혈관질환
공공의료과: 공공보건의료, 공공병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기술지원
건강증진과: 영양관리, 금연, 구강보건, 지역사회 건강증진, 모자보건,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암·치매 관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 자살예방, 재난심리지원 식품안전과 식품 및 공중위생, 음식문화개선, 식품위생, 식품안전, 모범음식점 관리
031-8008-5408
한의학 학술단체 통화결과
연구학술교류단체
건강증진과 (한의학 연구교육학술 및 부수 단체) 를 추천하였으나,
보건건강국에 전화한 결과로는 보건의료과에서 허가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립허가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설립등기에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등록면허세
출자충액의 0.2%
최하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은 3배 납부
2)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수수료
3만원(전자등기시 2만원)
4)공증료 = 3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
지방교육세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
공증료 30,000
총비용 = 465,000원












[작 성 요 령]
<수 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
- 부동산·임대수익,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등
⑤ 전기 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 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 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비영리 사단법인
이 정보는 2017-04-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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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사단법인의 기관,
사단법인의 재산운영, 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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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 1
1. 법인 개관 ........................................................ 5
1.1. 법인의 개념 .................................................... 5
1.1.1. 법인이란 ................................................... 5
1.2. 법인의 종류 .................................................... 6
1.2.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6
1.2.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7
1.3. 유사단체 ...................................................... 9
1.3.1. 유사단체 ................................................... 9
1.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10
1.4.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 10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12
2.1. 설립준비 ...................................................... 12
2.1.1. 설립준비 ................................................... 12
2.2. 설립허가 신청 ................................................... 14
2.2.1. 주무관청의 확인 ............................................... 14
2.2.2. 설립허가 신청 ................................................ 16
2.3. 설립등기 ...................................................... 18
2.3.1.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18
3.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 22
3.1. 사단법인의 능력 .................................................. 22
3.1.1. 권리능력 ................................................... 22
3.1.2. 행위능력 ................................................... 23
4.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25
4.1. 사단법인의 기관 .................................................. 25
4.1.1. 임원선임 ................................................... 25
4.1.2. 이사 ...................................................... 27
4.1.3. 감사 ...................................................... 29
4.1.4. 사원총회 ................................................... 30
5.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32
5.1. 등기 및 정관변경 ................................................. 32
5.1.1. 등기 ...................................................... 32
5.1.2. 정관의 변경 ................................................. 33
5.2. 주소 및 분사무소 ................................................. 34
5.2.1. 주소 ...................................................... 34
5.2.2. 주소의 변경 ................................................. 35
5.2.3.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 37
5.3. 사업운영 ...................................................... 38
5.3.1. 목적사업 ................................................... 38
5.3.2. 수익사업 ................................................... 39
5.4. 재산운영 ...................................................... 41
5.4.1. 재산구분 및 처분 등 ............................................ 41
5.5. 업무보고 등 .................................................... 42
5.5.1.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 42
5.6. 지원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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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42
6.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45
6.1. 해산 ......................................................... 45
6.1.1. 해산사유 ................................................... 45
6.1.2. 해산허가 ................................................... 46
6.2. 청산 ......................................................... 47
6.2.1. 법인의 청산 ................................................. 47
6.2.2.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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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개관
1.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1.1.1.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유사단체
유사단체의 종류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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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1.2. 법인의 종류
법인은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법인의 구성요소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리법인에는 회사가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2.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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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1.2.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인
의의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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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
4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
42조제1항).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조제1항·제3항 및 제42조제2항).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조제2항).
법인의 기관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7조제2항).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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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
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
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1.3. 유사단체
외형상 법인과 비슷하지만 법인과 구별되는 단체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조합 등이 있습니다.
1.3.1. 유사단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
개념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특징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 아닌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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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합니다.
특징
"법인 아닌 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의 예로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
개념
"조합"이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민법」은 이러한 조합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703조, 제704조 및 제706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03조 및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그 사업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의 사회적 활동은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실체에 있어 조합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예, 「상법」상 합명회사)도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중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1.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①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사단법인 설립’, ③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로
진행됩니다.
1.4.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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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준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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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2.1.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 정관작성, 창립총회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설립준비를 마치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1.1.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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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기관의 종류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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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2.2.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행정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2.1.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확인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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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2항제2호
행정자치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국민안전처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4호
교육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외교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문화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
농촌진흥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산림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환경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4호
여성가족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1호
주무관청 확인방법 예시
예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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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
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검색합니다.
제3단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업무위임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2.2.2.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제1항 참조).
※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류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방법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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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신청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신청서의 검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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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2.3. 설립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2.3.1.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
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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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
63조).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설립등기 사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명칭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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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
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
63조).
법인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
66조의2제1항).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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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등기신청안내 ㅡ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설립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재산이전 보고
재신이전 보고서의 제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보고
설립등기 보고서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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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3.1. 사단법인의 능력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그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수행합니다.
3.1.1.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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