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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임의단체) 설립허가(고유번호) 및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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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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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종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그 운영 방법이나 조직의 형태 등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유사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2.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성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이 모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를 한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의 핵심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가 회원입니다. 사단법인의 필수 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이며, 회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3.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유사하지만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출연자가 금전 등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재단의 핵심은 출연자의 금전 출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과 달리 회원은 필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회원이 없다 보니 이사회에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4. 학교법인, 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출처] 비영리단체란? 비영리임의단체란? 비영리단체의 종류,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및 절차|작성자 LK행정사무소

 

 

 

 

임의단체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민호란,부가가지세의납세의무가없는자(개인또는단체)에 대하여 

세적관리, 원천징수, 과세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고유번호증이라고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맥락이며, 부가가지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요건을 갖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승인신청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등 의 선임(변경)신고서
•정관(규약,회칙등)
•대표자 증빙서류:신분증,단체직인
•회의록(총회또는이사회)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위임하는경우)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있는데 보통 4-5일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면, 단체통장(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은행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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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행정사> 크몽

 

 

 

고유번호에는 82와 80이 있다.

 

80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뜻합니다.

동호회,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단체인데 빠른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가운데 숫자가 80인 갱우에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8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사용된다.

종중, 문중, 문화예술단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지원금 신청 목적의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대표가 변경되어도 고유번호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 비영리법인의 범위(법법 1 (2) (4))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소정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3.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4.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포함)

[출처] [서초구세무사]비영리법인·단체의 세무업무|작성자 현셈

 

 


◆ 구분경리(법법 113 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 과세방법 특례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및 신고, 납부절차 등은 영리법인의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초구세무사]비영리법인·단체의 세무업무|작성자 현셈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세무업무

1.매달신고

-원천세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 :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신고

2.반기별(6개월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3.연간제출

-합계표제출(비영리 계산서) :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3월 10일까지

-법인세 신고 : 3월말까지

◆ 기부금 영수증 관련

1.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2.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신고 : 해당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 (매년 6월)

3.전자기부금 영수증제도 :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는 제도

[출처] [서초구세무사]비영리법인·단체의 세무업무|작성자 현셈

 

그러나 기부 후원자들이 연말 정산 혜택이나. 종합소득세, 법인 소득세의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유번호증 발급(비영리단체 설립) 절차, 고유번호 증발급의 장점|작성자 LK행정사무소

 

 

 

 

재단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세무사 사무실과 연계한다고 합니다.

알찬회계 무료프로그램 - 

얼마에요 비영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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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를 설립하여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적용을받으며, 세무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천징수이행상핳신고. 강사초청비, 인건비등의 지출이 발생하면 익월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명세서 신고: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매년3월10일까지, 그의 기타 소득은 2월말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셋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년 2월 10일 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합니다.
넷째, 연말정산: 매년 3월10일까지 연말 정산신고를 해야합니다.

 

비영리단체, 임의단체, 협회 설립과 고유번호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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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82)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비영리임의단체(82/법인)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익사업 개신 신고 후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개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가지고 있던 고유번호증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발급되는데,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기존의 고유번호증과 같은 번호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데 이때

부터 부가세, 법인세 등 세법상 납세의무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단체의 목적사업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일,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규정이 없거나

사업종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출처] 비영리임의단체(82/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작성자 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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