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백산추모공원 예약방법 추모안내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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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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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사용시 유의사항
화장장
1.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예약만 가능
2. 화장시 , 관안에 부장품은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넣으시면 안됩니다 (라이타, 부탄가스, 성경책)
봉안당
1. 안치단 내부에는 사진액자 1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2. 안치단 외부 유리에 꽃이나 사진 등의 부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안치단 개폐는 안치 후 1년 1회로 제한합니다.
4. 유골함 합골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유골함에는 한분의 유골분만 안치 가능합니다.
자연장
1. 안치 후 반환 및 합골이 불가합니다.
2. 지정된 표석을 제공하므로, 개인 표석이나 부장품(꽃 등)을 설치할 수 었습니다.
별빛쉼터 = 봉안장


봉안시설의 사용
01
-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연고 골분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02
-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03
- 부부단은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안치하는 경우에도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안치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부부단이 아닌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안치할 수 있습니다.
04
-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는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잔여 안치기간에 대한 부부단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05
-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6
- 시장은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07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에서 봉안장소를 달리하여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봉안시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바람마루 = 자연장지

자연장지의 사용
01
-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
02
- 자연장지에 묻어 장사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03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서는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의 봉안시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자연장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표지석 등
01
-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 표지석을 일정 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하며, 개인 표지석은 설치를 금합니다. 이 경우 공동 표지석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02
- 추모목에 글을 새기거나 가지를 훼손하는 등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해가빛쉼터 = 화장시설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개장신고일 기준 6개 시에 위치한 분묘 또는 6개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6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화장예약
01
- 화장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셔야 합니다.
02
- 화장 예약은 관내 시민 우선예약 원칙으로 하며, 시신은 5일 전부터, 개장유골은 15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예약 원칙은 전일 오전 11시에 해제합니다.
03
- 예약은 고인의 연고자가 하여야 하며, 장례를 대행하는 사람이 예약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04
- 화장 예약시간은 오전 7시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점심시간 제외)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15774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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