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합법화, 10평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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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농촌체류형 쉼터란? (mafra.go.kr)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33㎡(10평) 이내 허용…최장 12년 사용 (nongmin.com)
◆농막·쉼터 동시 소유 가능…연면적 합계 33㎡ 이하여야=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이다.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0평) 이하여야 한다. 층수 제한은 없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덱은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 정화조와 주차장 1면도 설치할 수 있다.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짓게 허용…"생활인구 늘린다" | 연합뉴스 (yna.co.kr)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주말농부 위한 ‘1.5룸’ 농촌 체류형 쉼터 만든다...불법 농막도 쉼터로 양성화 (chosun.com)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해, 10평짜리 쉼터에 데크와 처마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짓는다면 23평가량(76.6㎡)의 농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비농업인이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자, 쉼터와 부대시설들이 차지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경작용 농지까지 포함하면 46평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농지에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규모는 관리사 등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독일·일본 등 외국 유사시설 등의 사례를 고려해서 농막 면적인 20㎡보다 큰 연면적 33㎡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된 영농 여건과 주말체험영농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일문일답] “농촌 체류형 쉼터, 1세대 1채만 보유 가능… 전입신고도 제한할 것” - 조선비즈 (chosun.com)
—전입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나.
“일단 농지법 시행령에 체류형 쉼터의 목적을 ‘임시 거주’로 못박으려고 한다. 또 상시거주 취지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법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따져보니]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귀농 활로 될까 (tvchosun.com)
[앵커]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는데 그럼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나요?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기존 농막도 입지 등 기준을 충족하면 3년 안에 신고할 경우 쉼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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