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동일증권으로 가입할때 한 차량만 가입해도 되는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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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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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중복가입 (무보험 상해, 다른자동차운전, 다른자동차 손해)
이 세가지는 중복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증권 자동차보험 가입시 한 곳에서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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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는 여러 차 중에 하나만 가입하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글은 위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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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차량손해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해당차종 : *비사업용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 승용, 승합, 경/4종화물간,다인승1종/2종승용, 3종승합 간 동종 차로 봄
- 가입하신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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