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말소 등록시 준비물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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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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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고유번호증 발급에서 단체의 해산까지"
https://m.blog.naver.com/119simpan/221278072950

.
5. 단체의 해산
단체를 해산 할 때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해 대표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
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있지 않고 사업자페업신고증으로 갈음하고 있습니
다.
한편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나온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말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나. 신청말소
(0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제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양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양행정기관의 장을 달리하여 등록할 경우
-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 기다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나. 신청말소
(0 「비영 리민간단제등록 말소 신청서」 접수
(기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말소(청문절자 생략)
㉭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제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제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변경, 말소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yb_2024/223380584991

(비영리민간단체의 말소〕
단체등록 이후, 등록된 사무실을 설文l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회원들이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또는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말소신청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로는 단체등록 말소신청서, 단체등록 말소사유서, 비영리민간단제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등록말소 신청서
종전 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단체 해산 총회 회의록
전화통화(고양세무서 민원실)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작성 홈택스나 법령정보
단체도장
대표자가 직접오면, 신분증 필요.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말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ttorney0070/2214433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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