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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이 있다해서 알아봅니다. 홈페이지, 주소, 어디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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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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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 국민의 성원으로 1차 소송 원고 _ 값진 105인이 마감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차수별 소송진행하겠습니다]

 

※ 주 제 안 자  : 이금규 변호사(박근혜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공동제안자 :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소송 피해자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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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I6hTv_uvyA55BjC497_VYa4FappSVn-vGv6QsmCSY0uEnZA/viewform?pli=1

 

그날 밤 대통령의 반헙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은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믿기 힘든 비상계엄이 선포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멍함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되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몰랐지만, 〈1987〉 영화 속에서 전두환의 4.3 호헌조치가 있자 강동원이 프랑카드를 펼치며 “뭐라도 해야죠”라고 했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필 지금 군대 가 있는 아들이 혹시 계엄군이 되는 것은 아닐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일단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고, 천만다행하게도 계엄해제 요구는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목이 터져라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치고 외쳤건만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생각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2024. 12. 3. 밤에 느닷없이 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은 물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

 

 

 

 

찾아보았는데 일단 마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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