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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사고로 교통시설을 파손 시켰다면 그 대물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가로등, 신호등, 변압기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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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희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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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 300만 원 이상 (기둥+ 조명부 + 점멸 센서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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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부스 :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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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변압기 : 1,000만 원 이상, 전력 끊김에 따른 인근 건물 피해 보상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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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판 : 1,000만 원 이상 (표지판 + 기둥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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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호등 : 1200만 원 이상 (신호등 기둥+ 신 호등 + 교통신호 제어기+ 음성 안내 장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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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 1,500~2,000만 원 이상 (고정식 단 속 카메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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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삼둡님의 댓글

  • 삼둡
  • 작성일
다른 글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드레일/중앙분리대
1미터당 약 1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약 750만 원

전신주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로등
약 300만 원

버스정류장 부스
최소 500만 원
(얘 몇천만원 할 줄알았는데 아니네 ?? )

도로표지판 및 기둥
기둥은 최소 1,000만 원, 표지판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신호등 및 기둥
기둥은 최소 200만 원 신호등은 약 30만~50만 원

무단횡단 방지
2미터당 약 17만 원

도로 안내 표지판
약 9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삼둡님의 댓글

  • 삼둡
  • 작성일
음주운전인 경우 전액부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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