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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관련 규정 변경 2000cc 400달러 안에서 병수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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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희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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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대한항공 

 

 

2025년 3월부터 면세 주류 구매 시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 수에 관계없이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병 수 제한 폐지: 이제 병 수에 상관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용량 및 가격 제한 유지: 2리터 400달러는 종전 규정과 같습니다 

 

예시:

750ml 와인 2병과 500ml 주류 1병 구매 가능 (총 2리터)​

330ml 캔맥주 최대 6캔까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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