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지 법률 용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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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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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49&key=202302170953142350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쓰고요. 글자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자를 쓰고요.
‘기각’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각하却下’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q=*.?&fsort=10&outmax=50&seq=7&p1=1&lsTrm=기각각하&pg=135
기각·각하 (棄却·却下)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①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제327조·제328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제455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제360조·제361조의4·제362조·제364조4항), 상고기각(제380조·제381조·제399조), 항고기각(제413조·제414조), 재심청구기각(제433조·제434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② 각하란 광의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광의의 각하의 동례는 「행정심판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조·제23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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