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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feat.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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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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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feat.임대차신고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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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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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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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기 위한 신고이므로

임차인으로 신청인을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리인도 임차인으로 체크해서 작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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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 및 임대계약 공인중개사 등의 내용도 상세히 넣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번호까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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