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feat.임대차신고 작성자 정보 삼둡 작성 작성일 2025.07.03 15:31 컨텐츠 정보 14 조회 목록 본문 매도 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feat.임대차신고 https://rtms.molit.go.kr/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기 위한 신고이므로임차인으로 신청인을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리인도 임차인으로 체크해서 작성을 합니다. 임대목적물 및 임대계약 공인중개사 등의 내용도 상세히 넣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번호까지 나오게 됩니다.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시청율 순위6월 3일 entertainment 藝能分野 작성일 2025.07.03 19:14 다음 공연 전시 철도 예매처별 취소 티켓 풀리는 시간 작성일 2025.07.03 1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