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방법 형식 연장발급신청 신청법, 여권사진 리사이즈 여권사진 컨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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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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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성인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이상)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0여권사진규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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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주요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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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은여권!발급신청일로부터62H월이내에여권!사진규격으로활영한사진이어야함
-온라인등록용여권사진은가로413X세로531pixeI규격을권|장함(가로3두431ⅱxeL세로
507~~xe|이내사진만등록가능)
-여권접수불가사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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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격에적합하지않은셀피(셀카)사진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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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턱까지)는해당사진파일을가로3Scrn,세로4Scm로인화시3.&rn~3.6an가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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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업로드해서 , 적당한 여권 사이즈로 리사이즈 및 수정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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