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대온실 예약방법 문화재청 창경궁 대온실 예약 및 이용시간 무료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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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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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내국인 (만25세 ~ 만 64세) = 1,000원
외국인 (만 19세 ~ 64세) = 1,000원
외국인 (만 7세 ~ 만 18세) = 500원
5대궁 통합관람권 (대인) = 10,000원
무료관람 (내국인):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무료 관람 (외국인):
* 만 6세이하
* 만 65세이상 ('14.10.1.부터 시행)
* 한복착용자
국가등록문화재
창경궁 대온실 (昌慶宮 大溫室)
Grand Greenhouse of Changgyeonggung Palace

해당 문화재의 정보입니다. 분류,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소재지, 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 문화집회시설
수량/면적
1동 1층, 바닥면적(연면적) 582.3㎡, 높이 10.5m
지정(등록)일
2004.02.0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와룡동, 창경궁)
시 대
1909
소유자(소유단체)
문화재청(창경궁관리소)
관리자(관리단체)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休宮日)입니다.
※휴궁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겹칠 경우 개방하며, 이 경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궁일로 합니다.
관람시간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의 관람시간을 표시한 표 이며, 매표 및 입장시간 관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표 및 입장시간관람시간
09:00 ~ 20:00
09:00 ~21:00
※ 야간 상시관람 : 오후 9시까지
창덕궁 연계관람(함양문) 매표시간
문화재청 창덕궁 연계관람(함양문)매표시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월 ~ 5월, 9월 ~ 10월6월 ~ 8월11월 ~ 1월
09:00 ~ 17:00
09:00 ~ 17:30
09:00 ~ 16:30
※ 창경궁, 창덕궁 연계관람 가능 (별도 관람권 구입)
- 매표장소 : 함양문 (창경궁 경내)
기간별 야간개방구역 이동시간 및 대온실 내부개방 일정
구분
월별
11~1월2월3월~5월/9~10월6~8월
야간개방구역
이동시간
오후5시30분
오후6시
오후6시
오후6시30분
대온실 내부
☆ 11월(개방)
☆ 12월~1월
(오후6시부터 비개방)
오후6시부터 비개방
개방
개방
※ 야간개방지역은 홍화문, 명정전, 통명전, 춘당지, 대온실 권역이며, 기간별 이동시간에 따라 주간개방구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야간개방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대온실 내부도 식물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이 야간에는 기간별 제한 개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람요금일반권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의 관람요금을 표시한 표 이며, 대상의 연령대별 개인 및 단체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개인단체
내국인
만25세 ~ 만 64세
1,000원
800원 (10인 이상)
외국인
만 19세 ~ 64세
1000원
800원 (10인 이상)
만 7세 ~ 만 18세
500원
400원 (10인 이상)
무료(외국인)
* 만 6세이하
* 만 65세이상 ('14.10.1.부터 시행)
* 한복착용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
(내국인)
※ 무료 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교원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등)을 매표소에 제시 후
무료입장권을 발권 받아 입장하시면 됩니다.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 등 관련증빙서류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창경궁 소재지 종로구 주민 50% 할인(15.1.29.부터 시행)
<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등 증빙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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