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응급을 요하거나 환자의 동의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만 허용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9 조회
-
목록
본문

HIRA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신자 :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DUR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환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4. 5.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동의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응급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응급조회 기능의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정의 범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주의사항을 조회화면에 안내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투약이력 정보 열람 시 환자에게 SM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열람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관련 민원 사례 > 1. ○○○경찰서로부터 수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협조 요청 의사가 진료 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뒤 진료를 거부하여 수사 중 2. 다발생 민원 진료 예약 후 병원에 방문하기 전임에도 해당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 환자가 열람이력에서 이를 발견하여 민원접수 - 의료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여 민원접수 6. 이에, 응급조회 기능은 반드시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 안내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의한 대한의사협회(1068202511), 대한한의사협회 (2048202042), 대한치과의사협회 (2188201076), 대한병원 수신자 협회(1058204141), 대한한방병원협회(1148204280),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4108014630) 결재 담당 나지현 팀장 이신애 협조 시행 DUR관리부-825 전결04/24 부장 이은경 실장 문덕헌 (2025.04.24.) 접수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 www.hira.or.kr 전화 033-739-1705 전송 033-811-7375 /jihyeon23@hira.or.kr 심평원의 청렴지수 고객의 행복지수 "행복의 전화 1644-2000" / 비공개 (5)
관련자료
-
다음작성일 2025.05.09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