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별 취등록세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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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vs 제외되는 주택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무사신문 (kacpta.or.kr)


20억 1주택시의 예시

20억 2주택일 경우 예시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되어 있다.
2023년 1월5일 기준
2023년 1월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의결,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3년 1월 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을 갖음.
그 이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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