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없는 확인조서 부동산거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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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희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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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없는 확인조서 진행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 시중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양식 등) 사용 가능
• 계약금 수수(계좌이체 권장, 증빙 보관 필수)
2. 부동산거래신고 (구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서 (직접 작성 가능)
•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고 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3. 확인조서 작성 (등기소)
• 잔금일에 맞춰 관할 등기소 방문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직접 출석 → 담당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
• 구비서류
• 매도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매수인(개인): 신분증
• 매수인(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필수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확인조서 작성 후, 등기소에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 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거래신고필증, 확인조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관련 법인서류)
5. 세금 신고
• 매수인: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중개인 없는 확인조서 거래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근저당·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 반드시 계약금·잔금은 계좌이체 (분쟁 예방)
• 확인조서 단계는 등기소에서만 가능
•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가능하다면 등기소 절차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
◻ 요약하면:
계약 → 거래신고(구청) → 거래신고필증 수령 → 확인조서 작성(등기소) → 소유권 이전등기 →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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