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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청약 재당첨제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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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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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청산아파트 분양 당첨된 사람만 청약 재당첨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또한 다른 물건에 대해 청약 재당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평형변경 절차와 재당첨제한 < 칼럼 < RE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도시뉴스 (dosinews.com)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후 도시정비법에는 2017년 10월 24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발생해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게 될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B현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있게 된다면 최초 인가 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재당첨제한 규정이 재차 적용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출처 : 도시뉴스(http://www.dosinews.com)
출처 : 도시뉴스(http://www.dosinews.com)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 법무법인 현의 정비사업 콘서트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runews.com)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및 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제한하도록 정하였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센트로 칼럼 | 법무법인 센트로 (centrolaw.com)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정책Q&A 상세보기 (molit.go.kr)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2017.10.24.)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됨
 

Q1
Q1 법 시행(2017. 10. 24.)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함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 불가함
 

Q2
Q2 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조합원분양과는 연계되지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안됨
 

정비사업 일반분양과는 연계되어 5년내 분양신청 불가함
 

Q3
Q3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Q4
Q4 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및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Q5
Q5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도 해당되는지
 

공유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적용 불가)
 

Q6
Q6 관리처분 인가 후 재 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방배5구역 당초관리처분일자:16년7월14일입니다(2557세대)

방배5구역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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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5구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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