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및 계도기간 종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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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및 계도기간 종료안내「」 「」 중앙회 보험정책국( , ’24.08.1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년 월 일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 5 20 실시되고 있는 바,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프로그램을 통한 EMR 수진자 자격확인 시 본인 확인 예외대상 여부또는 가(‘Y’ ‘N’) 표출됨을 안내드리오니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아울러본인확인 강화제도의 , 계도기간개월(3 )이 종료(’24.8.20.)될 예정인 바본인확인 , 위반에 따른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관련 시행 안내바로가기( ) ‘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 ☎ 중앙회 보험정책국 ( 02-2657-5083, 5077, 5036) ☎ 아 래 -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관련 주요 내용□ 『』 ❍화면경로 프로그램 사용 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확인 가능(EMR)

(1) 본인확인 방법 요양기관은 환자 내원 시 -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본인여부 확인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2) 본인확인 수단 신분증 예시( ) ①건강보험증 ②모바일 건강보험증어플( ) ③주민등록증 ④운전면허증 ⑤여권 ⑥장애인등록증 ⑦국가보훈등록증 ⑧외국인등록증 ⑨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⑩영주증 ⑪모바일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3) 본인확인 예외사항 19 , - 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개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는 신분증 대여도용 · 행위를 차단함으로서 정확한 본인확인 , 등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 및 부당 을 통해 수진자의 진료기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시행일 ○ 년 월 일월 2024 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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