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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응급을 요하거나 환자의 동의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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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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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자 : 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DUR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환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4. 5.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동의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를 조회할 있는 응급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응급조회 기능의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정의 범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주의사항을 조회화면에 안내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투약이력 정보 열람 시 환자에게 SM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열람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있음 <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관련 민원 사례 > 1. ○○○경찰서로부터 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협조 요청 의사가 진료 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뒤 진료를 거부하여 사 중 2. 다발생 민원 진료 예약 후 병원에 방문하기 전임에도 해당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 환자가 열람이력에서 이를 발견하여 민원접 - 의료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여 민원접 6. 이에, 응급조회 기능은 반드시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있도록 소속 회원 안내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의한 대한의사협회(1068202511), 대한한의사협회 (2048202042), 대한치과의사협회 (2188201076), 대한병원 신자 협회(1058204141), 대한한방병원협회(1148204280),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4108014630) 결재 담당 나지현 팀장 이신애 협조 시행 DUR관리부-825 전결04/24 부장 이은경 실장 문덕헌 (2025.04.24.) 접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 www.hira.or.kr 전화 033-739-1705 전송 033-811-7375 /jihyeon23@hira.or.kr 심평원의 청렴지 고객의 행복지 "행복의 전화 1644-2000" / 비공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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