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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에 필요한 주치의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요양급여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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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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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규칙부터 정확히 알아봅니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의사의 소견서도 가능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을 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활용할 없습니다.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요양기관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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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보험 등급 납금액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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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 하여 월 단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건별 청구한 내역은 심사 시 취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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