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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니다 ] 저리대출을 통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2억 정도를 넘기는 방법을 연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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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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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고개 숙인 정형식 "자식에 이자 받는 부모 있겠나" : 네이트 뉴스 (nate.com)

 

정 후보자는 2021년 1월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 7000만원을 연 이자 0.6%로 빌려준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변제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연 680만원으로 계산돼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법 시행령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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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4억5천, 6억원 등 
대여금액별, 그리고 약정 이자별 자녀에게 발생하는 증여 문제를
분석하고, 또한 납부해야 할 증여세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자녀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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