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자지원 이자보상 방식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10 조회
- 목록
본문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161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민들께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