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탄핵, 그런 역사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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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당하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 알린 ‘독립신문’ 호외 최초 발견 (hani.co.kr)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사실을 알린 '독립신문' 호외(號外)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임시정부가 간행한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이승만의 탄핵 사실을 알린 호외의 존재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1898∼1960)의 차남인 장자크 홍 푸 안(76·프랑스 거주) 씨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에 따르면, 홍재하가 남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독립신문이 대한민국 7년(1925년) 3월 25일 호외로 발행한 신문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임시정부에서 탄핵받은 이승만, 독립운동가 아니다 (koya-culture.com)
그뿐만이 아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독립운동의 큰 주역으로 보았지만, 1925년 3월 23일, 임시정부는 그를 임시대통령직에서 탄핵했다.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가 작성한 탄핵서는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승만을 1월의 독립운동가로 꼽아서 우러러봐야 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거야 말릴 수가 없겠지만, 1월의 독립운동가로 꼽아 모든 국민이 우러르게 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보훈부는 1월의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지우고 다시 꼽아야만 한다.
[팩트체크K] 상하이 임시정부 기념은 ‘이승만 지우기’? | KBS 뉴스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
앞서 1925년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습니다.
때문에 1948년 건국론자들은 임정 기념이 특정 정파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주장의 타당성은 떨어집니다.
1919년 상하이 임정수립 두 달 뒤 이승만이 일왕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일제는 물러가라"고 선언합니다.
REPUBLIC OF KOREA 상하이 임정이 제정한 국호,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5월, 제헌의회 의장이 된 이승만, 이렇게 말합니다.
["기미년(1919년) 3․1혁명에 궐기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다."]
두 달 뒤 이승만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정 시절에도, 광복 후에도, 이승만은 1919년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승만 정부 1호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 명시돼 있습니다.
40년이 흐른 1989년, 상하이 임정수립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한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상하이 임정 기념은 특정 정파의 이승만 지우기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00년 전 오늘(11일) 상하이 임시정부 탄생의 정신은 이승만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통합이었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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