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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2심서도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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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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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226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2심서도 ‘합법’

수원지방법원, 검찰 측 항소 기각···한의사 현대진단기기 사용 활로
한의협 의견서 지속 제출 “의료행위는 의료기술 등 변화·발전 반영”
이완호 한의협 법제부회장 “판결 수용해 각종 진단장비 건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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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2심에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제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사건번호: 2023노6023)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A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의 의료 행위를 했다.

 

A한의사에 따르면 해당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로, 프린터 크기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한의사는 이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명령(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A한의사는 그동안 변론을 통해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8ER77H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한의계가 환영 의사를 표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2023년 9월 1심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8ER77H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117114248712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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