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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란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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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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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inps.kr/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처분된-사건을-항고를-통해/

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7

상급 검찰청이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하급 검찰청에 더 수사해 보라고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이 각각 항고, 재항고를 받으면 항고 담당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지검의 검사에게 수사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 내리는 명령이 '재기수사명령'이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재수사하고, 담당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이 반드시 공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고 밝혔다

출처 : 단비뉴스(https://www.danbinews.com)
 

 

무슨 데자뷰 같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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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청(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재항고 : 항고청 검사의 항고사건 처분(기각, 각하)에 불복하여 항고인(고소인, 고발인)이 재항고청(대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공소제기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기각 : 항고.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각하 : 고소.고발 또는 항고가 취소 된 때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기수사명령 등 : 공소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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