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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의 의미 , 뜻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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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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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경우라면 모두 '취임'으로 쓸 수 있고, 부서나 업무처가 바뀌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라면 '부임'으로 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임은 보직임명의 준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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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dict.naver.com/dict.search?dicQuery=보임&query=보임&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보임"은 어떤 직책을 맡도록 (보충하여) 임명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③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 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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