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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격시사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인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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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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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개혁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정창준 앵커로부터 “추석 고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건 좀 허언 아니냐”고 질문하자 즉각 반박했다. 그는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죠? 허언이길 바라냐”며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다. 이런 불편하고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6IK0P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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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씨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과 통화한 정치평론가로 기억합니다.

여러번 통화한 것으로 아는 그가 2대 진행자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이후 진행에서 내려왔네요.

 

 

더 많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8월에 당 대표가 되시면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 정청래 :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언이길 바랍니까.

▷ 정창준 : 그건 아니고요.

▶ 정청래 :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 정창준 : 많은 내용은 모릅니다.

▶ 정청래 :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 2년 된 그런 개혁안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많은 우리 민주당에서 토론 과정도 있었고 그 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석 전 제가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건데 그건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착각들을 하고 계시냐면 그게 두 달 만에 가능하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한다. 예를 들면 기소청, 공소청으로 간다. 그러면 조직, 예산, 사무실 이런 것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 정창준 :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좀 유예가 되더라도 선언적인 시간이 그때는 가능한.

▶ 정청래 : 법을 만들어 놓고 언제 공포하고 언제 시행한다. 준비를 언제 한다. 그걸 보고 이제 유예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1년간 필요하다. 6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은 공표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 준비한 기간을 같이 섞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게 두 달 만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은 통과시켜 놓고 유예기간 동안 조직을 나누고 예산을 나누고 그리고 사무실도 이전하고 예를 들면 수사관들도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은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검찰개혁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당대표 되면 즉시 검찰개혁 TF 단장은 누구다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장과 함께 TF 단원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법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회도 할 것이고 뭐 간담회도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일선 행정직들의 입장 이런 걸 다 들어서 그거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법률안 공포가 그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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